99다26481 보증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
- 주채무 거래기간의 자동 연장에 연동하여 보증기간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한 약관의 효력
- 보증기간 종료 후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의 변제충당 순서 (보증기간 중 채무 vs. 보증기간 종료 후 채무)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1996. 5. 31. 피고(평화은행)로부터 차용한도액 금 10,000,000원, 상환기일 1997. 5. 31.로 하여 금원을 차용함
- 원고는 같은 날 소외인의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위 소비대차약정은 자동대출 방식의 카드론 거래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발생일에 즉시 원금에 가산되는 방식
- 피고가 사용한 '카드론 거래약정서'에는 ① 주채무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자동 기한 연장 가능(제6조), ②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위 약정에 의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연대책임 부담(제7조 제1항)으로 규정됨
- 피고는 1997. 5. 31. 차용기간 만료 후 소외인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음을 이유로 차용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나,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함
- 1997. 5. 31. 기준 소외인의 차용금채무 잔액: 금 9,856,561원
- 그 후 차용금이 증감하다가 차용한도액 초과로 피고는 1998. 4. 22. 소외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함
- 소외인은 1997. 6. 27.부터 1998. 3. 10.까지 합계 금 7,720,000원을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약관 조항 무효 |
|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규정 |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순서대로 충당 |
판례요지
-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통상 주계약상 채무 확정 시 함께 확정됨
- 다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주계약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의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 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됨
-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당시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고, 그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음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음(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참조)
- 따라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함
- 주채무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 연장된다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동 연장 약관의 효력 및 보증인의 책임 범위
- 법리: 보증기간 자동 연장 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위반으로 무효이고, 보증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채무가 확정됨
- 포섭: 카드론 거래약정서 제6조는 주채무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규정하나, 위 약관 조항은 무효임.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1997. 5. 31. 차용기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증기간은 1997. 5. 31.에 종료됨. 원고는 1997. 5. 31. 당시의 주채무액(금 9,856,561원)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고, 그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음
- 결론: 1997. 6. 1. 이후 발생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없음
쟁점 ② 변제금의 충당 순서
- 법리: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보증기간 중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함
- 포섭: 소외인이 1997. 6. 27.부터 1998. 3. 10.까지 합계 금 7,720,000원을 입금·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인 1997. 5. 31. 이전에 발생한 차용금채무(원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우선 충당됨. 그 결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잔액은 금 2,136,561원(= 9,856,561원 − 7,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음
- 결론: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금 2,136,561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로 확정됨
원고·피고 각 상고논지에 대하여
- 원고 주장(보증기간 종료 시 주채무액 미확정이므로 보증책임 전부 부존재): 보증계약 종료 시 보증채무가 확정된다는 법리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로 배척
- 피고 주장(원고는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소외인의 차용원리금 증감 전부에 보증책임 부담): 보증기간 종료 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로 배척
-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