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8250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법정변제충당 시 변제이익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2호(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 충당)에 따라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 우선 충당할 것인지, 제477조 제3호(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우선 충당)에 따라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우선 충당할 것인지 여부
- 변제충당 결과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순번 3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소외 2를 내세우거나 직접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7억 원을 차용함
- 순번 1: 2008. 8. 25. 차용금 1억 원 (이행기 2009. 1. 25.)
- 순번 2: 2008. 9. 24. 차용금 2억 원 (이행기 2009. 2. 24.)
- 순번 3: 2008. 12. 24. 차용금 1억 원 (이행기 2009. 1. 23.)
- 순번 4: 2009. 1. 23. 차용금 1억 원 (이행기 2009. 2. 22.)
- 순번 5: 2009. 2. 11. 차용금 2억 원 (이행기 2009. 3. 10.)
- 피고는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소외 1은 2008. 9. 24.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소재 임야(소외 3·4 공유)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3/10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 이전에 의한 가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함(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에 해당)
- 순번 1~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2009. 3. 27.,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일부 변제로써 3억 원을 지급함
- 원심은 물적 담보가 있는 순번 1·2 차용금 채무가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이 사건 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 이행기 도래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 17,757,222원을 순번 3 차용금 채무 잔액 94,969,205원에 충당하여 순번 3 채무 일부가 남는다고 판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일부 잔존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7조 제2호 | 법정변제충당 시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우선 충당 |
| 민법 제477조 제3호 | 변제이익이 동일한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 충당 |
판례요지
- 변제이익 관련 법리(보증채무 유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음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등 참조)
- 변제이익 관련 법리(물적 담보 유무):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함
- 결론적 법리: 변제 시점에 여러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중 일부 채무에만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물상보증인 제공 물적 담보의 존재와 법정변제충당 시 변제이익의 차이 여부
- 법리: 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음. 따라서 이행기 도래 여부가 동일하다면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 충당함
- 포섭: 이 사건 3억 원 지급 시점(2009. 3. 27.)에 순번 1~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함.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는 물상보증인(임야 공유자)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고, 나머지 채무에는 없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로써 순번 1·2 채무가 나머지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민법 제477조 제2호(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가 아닌 제477조 제3호(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우선)가 적용됨. 순번 3 차용금 채무의 이행기(2009. 1. 23.)가 순번 1(2009. 1. 25.), 순번 2(2009. 2. 24.)보다 가장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3억 원은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함
- 결론: 순번 3 차용금 채무는 변제충당으로 소멸하고,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함. 원심이 민법 제47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 우선 충당한 것은 채무자의 변제이익 내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