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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적장애인 강간·강제추행·필로폰 투약 사건

2025. 1. 17.

AI 요약

2024고합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장애인강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2급 지적장애 피해자를 강제추행·강간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 부인)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 (진술 비일관성, 오염 가능성 주장)
  • 필로폰 투약 여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증명력 판단 기준
  •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 신빙성 배척 가능 여부
  • 피고인 진술 번복이 간접정황으로 기능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에서 출장스팀세차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전체지능 43점(K-WAIS_IV)의 2급 지적장애인(여, 24세)으로 당○마켓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 2024. 6. 9. 첫 출근한 관계임
  • 강제추행 1 (2024. 6. 9. 07:00, 사무실): 피고인이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짐
  • 강간 (2024. 6. 9. 11:07경 ~ 14:28, ○모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양 손을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함
  • 강제추행 2 (2024. 6. 10. 11:15경 ~ 15:16경, 타임○○○호텔 7호)**: 가슴·성기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 양 손목을 잡아 억압한 후 얼굴 부근에서 자위하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요구함
  • 필로폰 투약 (2024. 8. 29. 11:20경, 부산 북구 M*모텔):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녹여 마심
  •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2024. 6. 10. 저녁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 2024. 6. 11. 112 신고 접수, - 2024. 6. 12. 고소장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죄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죄 (징역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각 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 (10만 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례요지

  •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 불가함
  • 강간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자체 모순된다는 사정은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와 결합한 간접정황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제추행·강간 사실 인정 여부

법리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으면 신빙성 배척 불가;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모순은 간접정황으로 기능 가능함

포섭

  • 피해자는 해바라○센터·경찰조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 자신의 감정·반응,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고, 성관계와 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일관성 인정됨
  • 피해 직후 즉각적 신고(- 2024. 6. 11. 112 신고, - 2024. 6. 12. 고소)로 허위 고소 흔적이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음; 지적장애인이 단기간 내 앞뒤가 맞는 피해사실을 창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착용한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외투 가슴·등 부위', '상의 안팎 가슴·배·등 부위', '하의 안쪽 허리·골반·엉덩이 부위' 등에서 검출되어 피해자 가슴·엉덩이 접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됨
  •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추궁 시마다 번복되었고(처음 마사지 주장 → 기억 없음 → 모텔에서 씻기 위해 방문),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뛰어들어갔다는 진술은 타임○○○ 호텔 CCTV 영상(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피고인 뒤를 따라가는 장면 확인)에 배치됨; 피해자를 영악하다고 비난하는 주장 또한 그 정황을 찾을 수 없음
  • 진술분석전문가가 비일관성으로 지적한 부분(Ⓐ~Ⓖ)은 ① 이틀 연속 세 차례 피해로 인한 기억 혼동 가능성, ② 진술들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의 기습적 행동에 따른 오인·착각 가능성, ④ 지적장애인의 기억력·논리적 설명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 배척 불가; 해당 전문가도 조사과정에서 조사방식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함

결론 강제추행(2회) 및 강간(1회) 모두 유죄; 피고인·변호인 주장 배척

쟁점 2: 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 여부

법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

포섭 피고인의 소변 압수 및 마약류 예비실험·분석 감정 결과, - 2024. 8. 29. 메트암페타민 약 0.05g 투약 사실이 확인됨

결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죄; 추징금 100,000원 부과

최종 선고형

  •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년 ~ 13년 2월
  • 유리한 정상: 동종 성폭력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취업을 미끼로 지적장애인을 채용 첫날부터 범행 대상으로 삼음; 피해자 자살 시도; 비합리적 변소 및 피해자 비난 태도
  • 양형기준 하한 미달 형 선고: 징역 5년 (정상참작 감경 적용)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참조: 울산지법 2025. 1. 17. 선고 2024고합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