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합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장애인강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2급 지적장애 피해자를 강제추행·강간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 부인)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 (진술 비일관성, 오염 가능성 주장)
- 필로폰 투약 여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증명력 판단 기준
-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 신빙성 배척 가능 여부
- 피고인 진술 번복이 간접정황으로 기능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에서 출장스팀세차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전체지능 43점(K-WAIS_IV)의 2급 지적장애인(여, 24세)으로 당○마켓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 2024. 6. 9. 첫 출근한 관계임
- 강제추행 1 (2024. 6. 9. 07:00, 사무실): 피고인이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짐
- 강간 (2024. 6. 9. 11:07경 ~ 14:28, ○모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양 손을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함
- 강제추행 2 (2024. 6. 10. 11:15경 ~ 15:16경, 타임○○○호텔 7호)**: 가슴·성기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 양 손목을 잡아 억압한 후 얼굴 부근에서 자위하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요구함
- 필로폰 투약 (2024. 8. 29. 11:20경, 부산 북구 M*모텔):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녹여 마심
-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2024. 6. 10. 저녁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 2024. 6. 11. 112 신고 접수, - 2024. 6. 12. 고소장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장애인 강간죄 (유기징역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장애인 강제추행죄 (징역형)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죄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 감경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취업제한명령 (각 7년)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 (10만 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공개·고지명령 면제 |
판례요지
-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 불가함
- 강간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자체 모순된다는 사정은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와 결합한 간접정황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제추행·강간 사실 인정 여부
법리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으면 신빙성 배척 불가;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모순은 간접정황으로 기능 가능함
포섭
- 피해자는 해바라○센터·경찰조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 자신의 감정·반응,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고, 성관계와 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일관성 인정됨
- 피해 직후 즉각적 신고(- 2024. 6. 11. 112 신고, - 2024. 6. 12. 고소)로 허위 고소 흔적이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음; 지적장애인이 단기간 내 앞뒤가 맞는 피해사실을 창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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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한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외투 가슴·등 부위', '상의 안팎 가슴·배·등 부위', '하의 안쪽 허리·골반·엉덩이 부위' 등에서 검출되어 피해자 가슴·엉덩이 접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됨
-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추궁 시마다 번복되었고(처음 마사지 주장 → 기억 없음 → 모텔에서 씻기 위해 방문),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뛰어들어갔다는 진술은 타임○○○ 호텔 CCTV 영상(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피고인 뒤를 따라가는 장면 확인)에 배치됨; 피해자를 영악하다고 비난하는 주장 또한 그 정황을 찾을 수 없음
- 진술분석전문가가 비일관성으로 지적한 부분(Ⓐ~Ⓖ)은 ① 이틀 연속 세 차례 피해로 인한 기억 혼동 가능성, ② 진술들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의 기습적 행동에 따른 오인·착각 가능성, ④ 지적장애인의 기억력·논리적 설명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 배척 불가; 해당 전문가도 조사과정에서 조사방식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함
결론
강제추행(2회) 및 강간(1회) 모두 유죄; 피고인·변호인 주장 배척
쟁점 2: 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 여부
법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
포섭
피고인의 소변 압수 및 마약류 예비실험·분석 감정 결과, - 2024. 8. 29. 메트암페타민 약 0.05g 투약 사실이 확인됨
결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죄; 추징금 100,000원 부과
최종 선고형
-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년 ~ 13년 2월
- 유리한 정상: 동종 성폭력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취업을 미끼로 지적장애인을 채용 첫날부터 범행 대상으로 삼음; 피해자 자살 시도; 비합리적 변소 및 피해자 비난 태도
- 양형기준 하한 미달 형 선고: 징역 5년 (정상참작 감경 적용)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참조: 2024고합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