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155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 원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귀속 여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무상양도·행사제한하는 약정이 물상보증인의 고유 구상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물상보증인의 고유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률행위 해석 방법 (문언의 객관적 의미 확정 원칙)
2)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한진해운)의 피고 보조참가인(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였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함
-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경락대금 중 금 500,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채무가 위 배당금 상당액만큼 소멸함
- 소외 1은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이 본 소송에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함
- 소외 1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1985. 9. 2. 작성) 제12조 제2항은 "설정자가 본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 계속중에는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 또는 순위를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함
- 소외 1은 1986. 9. 10. 소외 진영상선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연대보증 약정도 체결하였고, 그 연대보증서 제3조에도 유사한 대위권 양도·행사제한 조항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41조 (제370조 준용)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 |
| 민법 제481조 | 변제로 인한 법정대위 — 물상보증인은 채권자를 당연 대위 |
| 민법 제482조 제1항 |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 |
판례요지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귀속
-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계약에 불과함
- 이행인수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며, 담보권 실행 시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임
-
고유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관계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고유의 구상권(민법 제341조)과 변제자 대위권(민법 제481조)을 동시에 취득함
- 양 권리는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 등의 내용이 상이한 별개의 권리임
-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
계약 조항의 해석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으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함
-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의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참조)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는 문언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의 권리(변제자 대위권)를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물상보증인의 고유 구상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귀속
- 법리 —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간의 내부적 계약에 불과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담보권 실행 시 구상권은 원래 물상보증인이 취득함
- 포섭 —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경락대금 중 500,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채무가 소멸함. 설령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내부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위 경매 결과로 구상권을 취득한 자는 원래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1임
- 결론 — 소외 1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피고는 그 양수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및 배당일 이후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있음
쟁점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고유 구상권 적용 여부
- 법리 — 고유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 문언대로 해석하되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포섭 — 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는 문언상 변제자 대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상 권리)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함. 동 조항은 물상보증인의 고유 구상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조항이 고유 구상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책임 면탈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됨
- 결론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물상보증인의 고유 구상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