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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5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2020. 10. 15.

AI 요약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1 대출금 채무가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괄근저당권 약관 해석)
  • 보증인이 제3취득자의 권리취득 이후 변제한 경우,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가 가능한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행 확정판결(대구고등법원 2015나21081)의 기판력이 본 사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권리남용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1 대출(2004. 12. 30., 시설피해복구자금 4억 7,000만 원)을 받으면서 제1, 2 부동산에 근저당권(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농협중앙회)로부터 보증금액 4억 2,300만 원인 보증서를 발급받아 수협중앙회에 제공함
  • 소외인은 2008. 12. 9. 수협중앙회에 제3~8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고(포괄근저당 형태), 2011. 12. 16. 제2 대출(재정어업자금 5억 원)을 받음
  • 원고는 2012. 3. 9. 소외인으로부터 제3~8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인이 이자 연체 후, 수협중앙회는 2012. 8. 24. 제3~8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제2 근저당권 기한)를 신청함. 청구금액은 제1 대출 잔액 3억 7,600만 원 + 제2 대출 5억 원 중 6억 5,000만 원
  • 피고는 2012. 8. 24. 보증서에 따라 제1 대출금 중 342,997,237원을 수협중앙회에 변제하고, 2012. 9. 18. 제1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5억 8,000만 원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 (제2 근저당권에는 부기등기 미이행)
  •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신청 취하를 위해 2012. 11. 19. 수협중앙회에 551,168,720원을 지급하는 한편, 수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함. 이후 수협중앙회는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제2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
  • 제1,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타경5533)에서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지 않고 구상금 채권 전액 445,526,188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배당금 315,413,800원을 수령함. 이후 피고는 일부 금원을 공탁함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80조, 제481조변제자대위 — 법정대위권자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482조 제1항대위자는 구상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보증인은 미리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함

판례요지

  •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다만 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 형태이고, 계약 체결 경위·목적·피담보채무액·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특정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인정되면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대법원 83다카2159, 2001다12430 참조)
    • 제2 근저당권은 소외인이 수협중앙회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정하고, 설정 당시 소외인은 이미 제1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제1 대출금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됨
    • 선행 확정판결(대구고법 2015나21081, 대법원 2016다201470)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확정됨
  •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 필요성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부기등기 요건은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12다99341 참조)
    •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부기등기 전에 제3취득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음
    •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후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보증인은 부기등기 없이도 대위할 수 있음. 이 경우 제3자는 등기부상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나중에 보증인이 대위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없기 때문임
  • 부당이득 해당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제2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취득한 피고에게 경매 신청 취하 및 근저당권 말소의 대가로 지급한 것임
    • 경매 신청 취하와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진 이상 1억 5,000만 원의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1 대출금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포괄근저당 약관이라도 당사자 의사가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인정되면 범위 제한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문언에 따라 해석함
  • 포섭: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정하였고, 설정 시점에 이미 제1 대출금 채무가 존재함. 제2 대출금은 근저당권 설정 후 약 3년 뒤 발생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 제1 대출금만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선행 확정판결에서도 제1 대출금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확정됨
  • 결론: 제1 대출금은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됨 → 피고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제2 근저당권 일부를 취득함

쟁점 2: 부기등기 없이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가능 여부

  • 법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부기등기 요건은 제3취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만 적용됨. 제3취득자가 권리 취득 이후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 존재를 이미 알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부기등기 불요
  • 포섭: 원고는 2012. 3. 19. 제2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제3~8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보다 이후인 2012. 8. 24. 보증채무를 이행(변제)함. 원고는 제2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대위로 인한 예측 불가한 손해가 없음
  • 결론: 피고는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취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를 대위할 수 있음

쟁점 3: 1억 5,000만 원 지급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 법리: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 있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함
  • 포섭: 피고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제2 근저당권 일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원고의 1억 5,000만 원 지급은 피고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기 위한 대가로 이루어짐. 실제로 경매 신청이 취하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됨
  • 결론: 1억 5,000만 원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음 →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