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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53.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

2014. 12. 18.

AI 요약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출재 전액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 변제자대위의 우열 관계에 관한 법리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채무자인지, 또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채무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부담
  •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 소외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
  • 원고들은 채무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을 취득한 제3취득자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81조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함
민법 제482조 제1항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보증인은 미리 저당권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함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함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함
민법 제370조, 제341조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

판례요지

  • 민법상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는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에 준하는 구상권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우열 없이 인원수 비례 대위가 적용될 뿐(제482조 제2항 제5호),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다르게 처우할 근거 없음
  • 결론: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 만일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달리 보아 제3취득자와 상호 간에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물상보증인의 대위 범위가 축소되고,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 부담을 각오하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함
  • 판례 변경: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74다1419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실인정(피고가 사실상 채무자인지, 소외인의 변제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원 재량에 속함
  • 포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채무자라거나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 법칙에 위반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제1·2점 기각

쟁점 2 —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범위

  • 법리: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에 준하여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 포섭: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채무자 소외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이상,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과수원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고는 출재한 전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 없음
  • 결론: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기각. 상고이유 제3·4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