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출재 전액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 변제자대위의 우열 관계에 관한 법리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채무자인지, 또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채무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부담
-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 소외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
- 원고들은 채무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을 취득한 제3취득자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함 |
| 민법 제482조 제1항 |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함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 |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함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함 |
| 민법 제370조, 제341조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 |
판례요지
- 민법상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는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에 준하는 구상권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우열 없이 인원수 비례 대위가 적용될 뿐(제482조 제2항 제5호),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다르게 처우할 근거 없음
- 결론: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 만일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달리 보아 제3취득자와 상호 간에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물상보증인의 대위 범위가 축소되고,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 부담을 각오하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함
- 판례 변경: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74다1419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실인정(피고가 사실상 채무자인지, 소외인의 변제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원 재량에 속함
- 포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채무자라거나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 법칙에 위반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제1·2점 기각
쟁점 2 —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범위
- 법리: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에 준하여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 포섭: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채무자 소외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이상,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과수원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고는 출재한 전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 없음
- 결론: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기각. 상고이유 제3·4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