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53929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담보권 이전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
- 신용보증약관 제8조의 변제충당 순서 규정이 피고(은행)에 대한 의무규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고를 위한 지정변제충당권 규정인지 여부
- 신용보증약관 제8조 소정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범위(피보증인의 보증채무 포함 여부)
-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배당금 충당 시 위 약관의 적용 여부
-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가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피고의 일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의사표시 및 양도통지 청구의 요건(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1991. 11. 27. 소외 1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소외 2는 소외 1의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 피고(○○은행)는 1991. 11. 29. 위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1에게 일본국 법화 25,800,000¥(미화 198,608.40$) 대출(이 사건 보증부대출)
- 소외 1이 1998. 8. 10. 할부금 연체로 기한이익 상실
- 원고는 1999. 5. 19.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123,312,782원 대위변제
- 소외 1·소외 2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현재 및 장래의 어음대출·증서대출·지급보증 등 모든 여신거래 채무 피담보채무)
- 원고가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등기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채무과다를 이유로 거절
-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이 사건 보증부대출 잔액 13,678,864원, 기타 주채무 459,074,072원, 연대보증채무 232,162,054원
- 임의경매 결과: 소외 1 소유 부동산 → 피고에게 472,240,000원 배당표 확정(1999. 12. 27.), 소외 2 소유 부동산 → 피고에게 59,000,000원 배당표 확정(1999. 7. 30.)
- 원고 적용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채권 순으로 충당; 제2항: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란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로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하고 보증채무·어음상의 채무 등은 불포함; 제14조: 제8조 위반 시 원고 면책
- 피고 적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 복수채무 미변제 시 은행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할 채무 지정 가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가 대위변제 시 채권자 권리 법률상 당연 취득 |
| 민법 제482조 (대위변제와 담보이전) | 일부 대위변제자의 담보권 이전 및 채권자 우선변제권 |
| 신용보증약관 제8조 | 신용보증사고 후 회수대전의 변제충당 순서(의무규정) |
| 신용보증약관 제14조 | 제8조 위반 시 신용보증기금 면책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 | 복수채무 미변제 시 은행의 변제충당 채무 지정권 |
판례요지
- 일부 대위변제와 담보권 취득: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진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함.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짐(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참조)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대위변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 없음(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참조)
- 피담보채권 확정 후 권리 당연 이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등기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됨
- 신용보증약관 제8조의 성질: 위 조항은 피고를 위한 단순한 지정변제충당권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사고 후 회수금을 ① 피보증인이 주채무자인 보증부대출 이외 채권 → ② 보증부대출채권 → ③ 피보증인의 보증채무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임. 이에 위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면책됨(제14조). 이 규정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에 의한 회수금의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참조)
-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범위: 신용보증부대출채권에 우선하여 충당되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은 피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채권만을 의미하고, 피보증인의 타인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권이나 피보증인이 아닌 타인이 주채무자인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20 판결 참조)
- 배당금 충당 순서: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배당금 충당 시 ① 피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채무에 우선 충당 → ② 나머지가 있으면 원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로 인한 채권 변제에 충당 → ③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피보증인의 보증채무에 충당
4) 적용 및 결론
① 대위변제에 따른 담보권 취득 여부
- 법리: 피담보채권 확정 후에는 대위변제자가 잔여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 취득(부기등기 불문)
- 포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 및 피고에 의한 경매신청 및 배당이 이루어진바, 최소한 피고의 경매신청 시·경락대금 완납 시에는 피담보채권이 모두 확정됨. 원고는 판시 일시에 이 사건 보증부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내지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구상금 채권의 만족을 구할 가능성 있음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법률상 당연 취득함
②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금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신용보증약관 제8조는 의무적 충당 순서 규정으로 근저당 실행 배당금에도 적용되며,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은 피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채권에 한정됨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1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소외 1이 주채무자인 채권액(이 사건 보증부대출 잔액 13,678,864원 + 기타 주채무 459,074,072원 합계 약 472,752,936원)은 배당금(소외 1 부동산 472,240,000원 + 소외 2 부동산 59,000,000원 합계 531,240,000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 약관 규정에 따라 ① 피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채무에 충당하고 → ② 나머지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 채권에 충당 → ③ 그 나머지를 소외 1의 보증채무에 충당하여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배당금은 소외 1이 주채무자인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배당금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결론: 원고는 배당금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의 일부 채권(피보증인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채무 부분)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있음
③ 원심판결 파기 이유
- 원심이 신용보증약관 제8조를 피고 측의 단순한 지정변제충당권 규정으로 보아 의무규정이 아니라 판단하고, 일부 대위변제자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법리 및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