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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56.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AI 요약
90다카10305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대위 부기등기 요건이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전제조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변제자 대위 법리 오해로 인한 파기환송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에이피씨(APC)의 채무에 대하여 여러 물상보증인들이 각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소외인들(물상보증인들)이 위 채무를 변제함
- 변제 이후 소외인들은 다른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함
- 부기등기 없는 상태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제3취득자)함
- 원심은 소외인들이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 물상보증인 상호간 대위 시 제1호의 부기등기 규정 준용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 대위자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가능 |
판례요지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가 제1호(부기등기)를 준용하는 취지: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두지 아니하면 채무 변제 후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후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 가부
- 법리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제1호에 의해,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려면 대위의 부기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제3취득자에 대해 대위 불가
- 포섭 — 소외인들은 APC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들로서, 다른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채 원고승계참가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계참가인은 제3취득자에 해당하고, 소외인들은 부기등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위 불가의 요건 충족
- 결론 — 소외인들은 제3취득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변제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여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