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56.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1990. 11. 9.
AI 요약
90다카10305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대위 부기등기 요건이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전제조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변제자 대위 법리 오해로 인한 파기환송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주식회사 에이피씨(APC)의 채무에 대하여 여러 물상보증인들이 각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소외인들(물상보증인들)이 위 채무를 변제함
변제 이후 소외인들은 다른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함
부기등기 없는 상태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제3취득자)함
원심은 소외인들이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물상보증인 상호간 대위 시 제1호의 부기등기 규정 준용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대위자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가능
판례요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가 제1호(부기등기)를 준용하는 취지: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두지 아니하면 채무 변제 후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후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 가부
법리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제1호에 의해,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려면 대위의 부기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제3취득자에 대해 대위 불가
포섭 — 소외인들은 APC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들로서, 다른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채 원고승계참가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계참가인은 제3취득자에 해당하고, 소외인들은 부기등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위 불가의 요건 충족
결론 — 소외인들은 제3취득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변제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여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