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PC방 강도치상 사건 – 징역 3년 6월 선고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형사] PC방 강도치상 사건 – 징역 3년 6월 선고
AI 요약
2025고합360 강도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 후 재물탈환 항거·체포면탈 목적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 제337조 강도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상참작 감경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25. 6. 4. 01:02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PC○○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바카라 등 PC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 피해자 박○○(여, 24세)이 카운터에서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함
-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PC방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을 빼앗기지 않으려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몸통을 붙잡고 끌어안음
-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및 열상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피해자는 춤을 전공하였으며, 위 상해로 인해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음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함피고인은 범행 인정,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 형사공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7조 |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치상으로 처벌; 법정형 유기징역 |
| 형법 제53조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작량감경 가능 |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유기징역 감경 시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 |
- 피고인이 절취 후 재물탈환 항거·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아킬레스 힘줄 손상 등 약 8주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337조 강도치상에 해당함
- 양형기준상 유형: 강도 > 상해 결과 발생 >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7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정상참작 감경 후)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용수로서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중한 상해 결과, 피해자 용서 없음, 엄벌 탄원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500만 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일부 노력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337조 강도치상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현금 250만 원을 가로채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재물탈환 항거 및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뿌리치고 몸통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아킬레스 힘줄 손상·열상(약 8주 치료 필요)의 상해를 입힘 — 요건 충족
- 결론 — 형법 제337조 강도치상 성립, 유기징역형 선택
- 법리 — 정상참작 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처단형 하한 징역 3년 6개월
- 포섭 — 피해자가 무용수로서 직업 상실에 준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해자 용서 없음, 엄벌 탄원(불리한 정상) vs. 범행 인정, 500만 원 형사공탁(유리한 정상) 종합 고려
- 결론 — 처단형 하한인 징역 3년 6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