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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부담 |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발생 |
|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 직접지급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범위 내 소멸 간주 |
| 하도급법 제13조의2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가집행의 원상회복(가지급물반환)신청은 본안판결 변경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 |
판례요지
① 이 사건 직불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지 성립 여부 (제1 예비적 청구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②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제1 예비적 청구 — 지급보증 미이행)
③ 제2 예비적 청구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의 파기 범위
참조: 2025다21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