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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57.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AI 요약
2017다278187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이 민법 제481조·제482조 제1항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대상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경우 그 범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제한되는지 여부
- 원고(연대보증인)가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선택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경남은행이 2012. 9. 28. 동림산업개발에 40억 원을 대출함
- 원고(청산종합건설)는 동림산업개발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동림개발은 위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 소유 양산시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코리아신탁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우선수익자 경남은행, 우선수익 한도 52억 원, 수익자 동림개발)을 체결하고 코리아신탁에 신탁등기를 마침
- 신탁계약 주요 내용: ① 채무불이행 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환가·정산 ② 우선수익자는 52억 원 한도로 여신거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수익 취득 ③ 우선수익자 요청 등으로 신탁부동산 처분 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신탁 종료
-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5. 1. 2.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이자 합계 184,620,507원을 경남은행에 대위변제함(이 사건 대위변제)
- 코리아신탁은 신탁부동산 처분·정산 후 동림개발에 지급할 잔여금 1,903,236,092원을 201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함
-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79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합계 334,435,911원 배당 후, 배당이의소송 결과를 반영한 추가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합계 165,701,953원 추가 배당함
-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를 이유로 경남은행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며 우선 배당을 구하였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음
- 원고는 자신이 우선 배당받았을 금액과 피고의 실제 배당액의 차액 상당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반환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1조 |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의 법률상 당연한 대위 |
| 민법 제482조 제1항 | 대위자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 물상보증인 상호 간 재산 가액에 비례한 대위비율 |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 인원수에 비례한 대위비율 |
판례요지
-
담보신탁의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지만, 금전채권과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임(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 외에는 일반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참조)
-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위탁자는 자기 재산 자체를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변제자대위의 범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제한됨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비율을 결정하는 이유: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원수에 따른 비율이 공평하고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기대에 부합하기 때문(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 법정대위자 상호 간 변제자대위 제한의 취지: 변제자대위의 순환 방지, 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시키지 않는 공평 도모
- 채무자 아닌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권이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전액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음
-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림개발의 법적 지위 및 대위비율
- 법리: 담보신탁의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직접 적용 불가. 그러나 당사자 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대위비율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임
- 포섭: 동림개발은 물상보증인이 아니므로 원심이 곧바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동림개발과 연대보증인 원고 사이에 대위비율에 관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동림개발과 원고 사이에서는 인원수(각 2분의 1)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결론: 원고가 인원수에 따른 대위비율로 산정한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원심이 동림개발을 물상보증인으로 보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를 직접 적용한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어 파기 사유 없음
쟁점 2: 나머지 상고이유(사실인정·심리미진·일부 대위 법리 오해)
- 포섭: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 기록에 비추어도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일부 대위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