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9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물변제의 기초가 된 본래 채무(위약금채무)가 항소심판결로 감액·변경된 경우, 대물변제가 유효한지 여부
- 본래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 대물변제의 효력(소유권 이전 여부)
- 원고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민법 제364조 소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물변제 무효 주장에 대한 원심의 심리·판단 누락 여부 (심리미진)
-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3 소유이며, 그의 남편 망 소외 1이 1986. 7. 1.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500,000원)를 경료함
- 소외 2가 소외 1(사망 후 소외 3 등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을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금 60,000,000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
- 소외 3은 1987. 10. 소외 2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5,500,000원을 소외 2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나머지 가액 금 27,000,000원)을 위약금채무 일부 대물변제 조건으로 소외 2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이하 "대물변제약정")
- 소외 2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3의 승낙을 얻어 소외 3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1987. 11. 11.)
- 피고는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1987. 12. 2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됨(1988. 2. 22.)
- 원고는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1988. 3. 17. 금 5,700,000원, 1990. 12. 24. 금 11,960,000원을 각 변제공탁함
- 항소심 경과: 위약금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1988. 5. 30.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금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소외 3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2에게 금 3,000,000원 반환을 명하였으며, 대법원이 1988. 9. 27. 양측의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됨
-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심판결을 지적하며 대물변제약정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를 소유권 취득 제3자로 단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권 규정 |
| 민법 제364조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 규정 |
판례요지
- 대물변제 무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 파기환송 이유: 원심이 대물변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물변제의 유효성
- 법리: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포섭: 대물변제약정은 소외 3 등의 소외 2에 대한 위약금채무 금 68,000,000원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그 후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의해 위약금채무는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확정됨.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채무 부분(금 27,000,000원)이 과연 항소심 확정 후에도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만약 대물변제한 위약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나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소유권 취득 제3자로 단정한 것은 대물변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서 위법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포섭: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소외 3·소외 2·원고 3자 간 합의로 소외 3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사실인정에는 심리 불충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원심으로서는 소외 3 등이 소외 2에게 이미 변제한 채무의 내용을 밝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위약금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확정한 후 대물변제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