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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59. 대물변제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AI 요약
95다13371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한 행위에 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채무 확정 약정이 피고의 어음채무를 감축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주채무 감축 약정의 효력)
- 회원권 양도 약정 및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와 소외인 사이에 약속어음 관련 거래 존재
- 소외인이 피고(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명의로 배서하였으며, 원고는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배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
-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1993. 9. 13. 채무를 5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의 어음채무도 해당 금액으로 감축되었다고 주장
-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회원권 양도 약정이 있었으나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합동사무소 인증 문서가 작성되었으나, 기존 채무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볼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대리권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 제3자가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 |
|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 채무자가 본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한 때에 채무소멸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표현대리: 원고가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주채무 감축 약정: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채무 확정 약정이 피고의 어음채무를 당연히 감축시킨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승낙 방법 및 주채무 감축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대물변제 요건: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함 (대법원 1965. 9. 7. 선고 63다1389 판결;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참조)
- 채권양도의 추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따라서 채권양도만으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인증 문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채무소멸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표현대리 쟁점
- 법리: 대리권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도 제3자가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
- 포섭: 원심이 관계 증거와 기록을 기초로, 원고가 소외인의 배서 권한을 정당하게 믿었다고 인정하였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표현대리 성립 인정, 피고의 주장 배척
② 주채무 감축 약정 쟁점
- 법리: 소외인과 채권자 사이의 약정이 독립적인 제3채무자(피고)의 채무를 자동 감축하는 효력을 가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 필요
- 포섭: 1993. 9. 13.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채무 확정 약정이 피고의 어음채무를 감축시킨다는 자료 없고, 피고가 그 약정에 유효하게 승낙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음
- 결론: 피고의 어음채무 감축 주장 배척
③ 대물변제 쟁점
- 법리: 대물변제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대체 급여의 현실적 이행 및 등기·등록 완료 필요. 채권 양도는 특단의 사정 없는 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며,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회원권 양도 약정만 있을 뿐 명의개서 미이행;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기존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자료 없음; 공증인가 법무합동사무소 인증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대물변제의 현실적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소멸 효력 부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