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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59. 대물변제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1995. 9. 15.

AI 요약

95다13371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한 행위에 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채무 확정 약정이 피고의 어음채무를 감축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주채무 감축 약정의 효력)
  • 회원권 양도 약정 및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와 소외인 사이에 약속어음 관련 거래 존재
  • 소외인이 피고(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명의로 배서하였으며, 원고는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배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
  •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1993. 9. 13. 채무를 50,000,000원으로 확정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의 어음채무도 해당 금액으로 감축되었다고 주장
  •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회원권 양도 약정이 있었으나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합동사무소 인증 문서가 작성되었으나, 기존 채무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볼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대리권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 제3자가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채무자가 본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한 때에 채무소멸 효력 발생

판례요지

  • 표현대리: 원고가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주채무 감축 약정: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채무 확정 약정이 피고의 어음채무를 당연히 감축시킨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승낙 방법 및 주채무 감축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대물변제 요건: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함 (대법원 1965. 9. 7. 선고 63다1389 판결;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참조)
  • 채권양도의 추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따라서 채권양도만으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인증 문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채무소멸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표현대리 쟁점

  • 법리: 대리권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도 제3자가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
  • 포섭: 원심이 관계 증거와 기록을 기초로, 원고가 소외인의 배서 권한을 정당하게 믿었다고 인정하였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표현대리 성립 인정, 피고의 주장 배척

② 주채무 감축 약정 쟁점

  • 법리: 소외인과 채권자 사이의 약정이 독립적인 제3채무자(피고)의 채무를 자동 감축하는 효력을 가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 필요
  • 포섭: 1993. 9. 13.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채무 확정 약정이 피고의 어음채무를 감축시킨다는 자료 없고, 피고가 그 약정에 유효하게 승낙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음
  • 결론: 피고의 어음채무 감축 주장 배척

③ 대물변제 쟁점

  • 법리: 대물변제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대체 급여의 현실적 이행 및 등기·등록 완료 필요. 채권 양도는 특단의 사정 없는 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며,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회원권 양도 약정만 있을 뿐 명의개서 미이행;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기존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자료 없음; 공증인가 법무합동사무소 인증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대물변제의 현실적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소멸 효력 부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