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22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에 변제공탁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유효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동업계약 합의종료 당시 정산금액 확정 가부
-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금지가처분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변제공탁으로 등기를 유효화하는 행위를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인낙조서에 대한 판단 유탈 해당 여부
-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간접사실 인정이 변론주의 원칙 위배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경남무역진흥사(이하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
-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임
- 소외 회사와 망 소외인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재하였고, 동업계약 합의종료 시점(1972. 1.경) 망인이 소외 회사에 반환해야 할 정산금이 500,000원으로 확정됨
- 소외 회사는 1972. 1. 2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잔금 500,000원을 정산금으로 반환 요구
- 피고는 위 정산금액에 특별한 이의 없이, 자신의 손해배상 등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만 함
- 소외 회사는 동업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매도함
-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동업관계상 정산이 미완료임을 원인으로 정산금 반환과 상환이행관계에 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 피고는 정산금채무를 변제공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무의 소멸을 원고에게 대항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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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
|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 규정(일반) |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의 범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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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매매·증여 등 양도행위 및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 설정의 일체의 처분행위에 한함. 정산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변제공탁으로 정산금채무를 소멸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하는 행위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는 변제공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채무 소멸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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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액 확정: 소외 회사의 내용증명우편에서 정산금을 500,000원으로 확정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특별한 이의 없이 상계주장만 한 사실로 미루어, 동업계약 합의종료 당시(1972. 1.경) 정산금을 500,000원으로 확정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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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 없는 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음(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51 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동업기간 중 부동산 지분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 미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소외 회사가 피고의 정산금 변제제공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봄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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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와 간접사실: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공탁원인을 판단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피고 주장의 공탁원인에 관한 간접사실에 불과한 이상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 법리: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지하는 행위는 매매·증여 등 양도 및 담보권 설정 등 처분행위에 한하며, 동시이행관계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등기를 유효화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임. 원고 주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지 않음.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채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를 변제공탁으로 소멸시킨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닌바,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변제공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채무 소멸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원고 주장 배척.
쟁점② 정산금액 확정
- 법리: 계약상 채무액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의 유무,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확정함.
- 포섭: 소외 회사의 내용증명우편에서 500,000원을 정산금으로 확정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금액에 특별한 이의 없이 상계주장만 함. 이 사실로 미루어 1972. 1.경 합의종료 당시 정산금 500,000원으로 확정 가능함.
- 결론: 원심의 정산금 500,000원 확정은 정당. 입증책임 전도, 심리미진, 계약 청약 법리 오해 없음.
쟁점③ 이행제공 없는 변제공탁의 적법성
- 법리: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 가능(80다2851 판결).
- 포섭: 소외 회사가 동업기간 중 부동산 지분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 미완료를 원인으로 말소를 구하는 상황인바, 소외 회사가 피고의 정산금 변제제공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함.
- 결론: 피고의 이행제공 없는 변제공탁은 적법.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변제공탁 요건 법리 오해 없음.
쟁점④ 변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주요사실은 변론주의 대상이나, 간접사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사실은 공탁원인에 관한 간접사실에 불과함.
- 결론: 변론주의 위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