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851 가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행 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前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변제공탁)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소외인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함
- 원고는 1980. 10. 23.까지 채무원리금 합계 금 4,496,860원을 변제공탁함
- 피고 1은 별소(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3488호)에서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경료되었음을 다투었고, 소송 계속 중 자기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2(친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1은 처음부터 일관하여 본등기 경료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가등기가 담보 목적임이 판명되어 말소가 불가피해진 시점에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됨
- 매매계약서·대금영수증 없음, 피고 2는 등기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멀리 거주, 해당 부동산은 매수 주장 시점 훨씬 이전부터 임차한 소외인들이 그대로 거주 중
- 전소(서울고등법원 78나1653 사건) 확정판결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임; 이 사건은 위 전소 변론종결 후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인 때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음 |
판례요지
- 변제공탁의 적법 요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유효하게 공탁할 수 있음
- 근거: 피고 1이 별소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하여 본등기로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이행 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령 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 무효: 피고 1의 말소의무 면탈을 위해 피고 2(친아버지) 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 근거: 매수 동기 불분명, 매매계약서·영수증 부재, 점유 이전 없음, 말소 불가피 시점과의 시간적 연관성 등 제반 사정 종합
-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변제공탁으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제공탁의 적법성
- 법리: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 제공 없이 바로 유효하게 공탁 가능
- 포섭: 피고 1이 별소 및 이 사건 소송 전체에서 일관되게 담보 목적 가등기임을 부인하고 본등기로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이행 제공을 하더라도 수령 거절이 명백; 원심이 이행 제공 및 수령 거절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수령 거절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공탁은 적법하고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원고의 변제공탁은 적법, 피담보채무 소멸 인정
쟁점 ② 피고 2 명의 등기의 효력
- 법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기한 등기는 원인무효
- 포섭: 피고 2가 부동산을 매수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말소 불가피 시점에 등기가 경료된 점, 매매계약서·영수증 부재, 점유 이전 없음, 종전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 중인 점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1의 말소의무 면탈 목적의 가장 매매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 결론: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말소 청구 인용
쟁점 ③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전소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78나1653)은 피담보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한 기각 판결이고, 이 사건은 전소 변론종결 후 변제공탁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원인으로 함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80다2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