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0079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 무효·취소 주장이 있고, 이후 다수의 채권가압류·압류결정이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법원이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강산토건 주식회사(이하 '강산토건')는 성남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벌터교-장안교 수해복구공사) 중 금 80,000,000원을 1998. 6. 1.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성남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됨
- 이후 강산토건은 위 채권양도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필요) 위반임을 발견하고, 1998. 6. 10. 및 15. 성남시에 착오로 인한 무효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여 도달됨
- 위 채권양도통지 후부터 다수의 채권가압류·압류결정이 순차 송달됨
- 소외 1의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80,000,000원): 1998. 6. 13. 송달
-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100,000,000원): 1998. 6. 22. 송달
- 건설공제조합의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557,000,000원): 1998. 7. 2. 송달
-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63,530,000원): 1998. 7. 3. 송달
- 소외 1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60,000,000원): 1998. 7. 14. 송달
- 성남시는 1998. 8. 26. 공사대금 110,095,650원을 피공탁자 강산토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탁(98금제436호)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함
- 집행법원(98타기1628호)은 1998. 10. 28.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0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095,650원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7조 후단 |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능 |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압류경합 시 집행공탁 가능 |
판례요지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김
- 그 채권양도 후 다수의 채권가압류·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지고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탁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각각 가짐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48726 판결 참조)
- 채무자가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바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된 후 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하거나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을 뿐,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탁의 이중적 성질 인정 여부
- 법리: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 무효·철회 주장이 있으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기고, 이후 압류경합이 발생하면 집행공탁사유도 병존하여 양 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으며, 공탁은 채권양수인에 대해 변제공탁, 압류채권자에 대해 집행공탁으로서 이중의 효력을 가짐
- 포섭: 이 사건에서 강산토건이 채권양도 무효·취소 통지를 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를 비롯한 다수 채권자의 가압류·압류결정이 경합함. 성남시가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더라도, 공탁금 중 80,000,000원에 관하여는 강산토건·피고에 대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 아울러 원고를 비롯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이중으로 가짐
- 결론: 공탁금 80,000,000원 부분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이중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채권양도 효력 다툼 확정 전 배당절차 실시 가능 여부
- 법리: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집행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고,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된 후에야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강산토건과 피고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집행법원이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함
- 결론: 원심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