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5904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및 도급계약에의 편입 여부
- 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 후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해당 여부)
- 채무자의 상계통보가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사후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병존 가능성 및 공탁의 효력 범위
-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귀속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와 소외 삼우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 계약서 말미에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를 붙임서류로 열거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양도하려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양도금지특약 규정됨
- 삼우건설이 1998. 2. 5. 위 특약에 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함
- 그 후 소외 대원기계설비 주식회사 등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
- 피고는 채권자 경합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8금제27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채권가압류·압류권리자들로 하여 삼우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 공사대금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함
- 피고는 1998. 6. 11.경 원고에게 삼우건설이 피고 소유 통신케이블을 손괴하여 복구비용 4,200만 원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
- 원고는 위 상계통보가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에 해당하여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되었으므로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7조 후단 |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 가능 |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압류 경합 시 집행공탁 가능 |
판례요지
-
채권양도금지특약 편입: 도급계약서 말미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붙임서류로 열거한 이상 동 조건 제6조의 양도금지특약은 해당 도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므로, 특약 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민법 제487조 후단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채권양도의 효력: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권양도는 효력 없음.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 존재를 몰랐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여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으로 이행 거절 불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함
-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부: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악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 가능함. 채무자에게 양수인의 선·악의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확정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음
-
공탁의 이중 효력: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집행공탁을 하였더라도, 적시된 공탁원인과 무관하게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모두 포함한 의미의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 원고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나머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각각 발생함
-
상계통보와 추인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통보를 한 것은, 장래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피고가 삼우건설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를 사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양도금지특약 편입 및 효력
- 법리: 계약서의 붙임서류로 명시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함
- 포섭: 도급계약서 말미에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를 붙임서류로 열거하고 있고, 을 제5호증이 그 붙임서류임이 인정되므로, 동 조건 제6조의 양도금지특약은 피고와 삼우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의 일부로 편입됨. 삼우건설은 소정의 절차(연대보증인 동의, 발주기관 서면승인)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위 특약에 위반됨
- 결론: 도급계약 체결 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적법성
- 법리: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 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악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채권자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 가능함
- 포섭: 피고로서는 원고의 선·악의 내지 중과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확정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하지 않음. 또한 채권양도 통지 후 다수의 채권가압류·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졌으므로, 채권양도 효력 불발생 시 5,000만 원 부분에도 가압류 등의 효력이 미쳐 압류경합에 의한 집행공탁사유도 발생함.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집행공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모두 포함한 의미의 공탁에 해당하고,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의 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 있고, 피고의 5,000만 원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함
쟁점 ③ 상계통보의 추인 해당 여부
- 법리: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해당 채권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의 상계통보(복구비용 4,200만 원 상계)는 장래 원고와 삼우건설 사이의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피고가 채권양도를 추후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추인 주장 배척. 공탁의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