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64. 상계의 요건:쌍방의 채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2011. 4. 28.
AI 요약
2010다101394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계에서 수동채권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유치권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적법성
피고 1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이유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취득함
피고 2는 종전 소유자(소외인)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채권(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 중이었음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아파트 일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자동채권)과, 피고 2의 소외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원심은 위 상계를 허용하여 두 채권이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피고 1은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
판례요지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음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됨
상대방의 채권자들 중 상계자만 독점적 만족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 사실심 법원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상고심 심사 대상이 아님
포섭 — 피고 1이 종전 소유자와의 실제 임대차계약 존재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함
결론 —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워 상고 기각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 — 원고의 자동채권은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나, 수동채권은 피고 2의 종전 소유자(제3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임. 이는 상대방(피고 2)이 상계자(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해당함. 원심이 이러한 상계를 허용한 것은 상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