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5946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계의 소급효(민법 제493조 제2항) 적용 시,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키는 상계 충당 방법 및 상계적상일 기준 적용 여부
-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수동채권)의 이자 산정 기준 시점
- 자동채권 각각의 이행기(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수동채권 원금이 일부 소멸된 경우 그 이후 이자 발생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전부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금 청구 가부
- 원심의 상계처리 방식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6. 9.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함. 매매대금 지급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최고액 176,4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 소외인은 2002. 4.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146,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중도금 합계 26,000,000원 지급 및 토지 인도받고, 잔금 120,000,000원은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
- 소외인은 2005. 6.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마침
- 소외인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할부금을 연체하여 지급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9.경 경매 신청. 피고는 2009. 12. 21. 남은 할부금 전액 91,810,060원을 변제하여 경매신청 취하됨
- 소외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2011. 1. 21.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할부금 지급 연체로 2009. 6. 9. 무렵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상고 기각으로 확정
-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① 2013. 8. 23.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50,023,14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 9. 17. 확정), ② 2013. 11. 11. 68,308,43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 11. 26. 확정) 취득
- 별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289)에서 소외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80,620,000원의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모두 전부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2조 제1항 | 쌍방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이행기 도래 시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가능 |
| 민법 제493조 제2항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상계의 소급효) |
|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해 받은 날부터 이자 부가 의무 |
판례요지
-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함. 따라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이자·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함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 수동채권의 원금이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일부 소멸되면,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발생
4) 적용 및 결론
상계의 소급효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 상계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하며,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키고 잔액으로 원금을 소멸시켜야 함
- 포섭 —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2009. 6. 9. 발생하였고, 피고의 각 자동채권(사용이익 반환채권, 경매 취하 관련 손해배상채권, 일시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 채권 등)도 매매계약 해제 무렵부터 차례로 발생하여 각각 상계적상에 이름. 그런데 원심은 각 자동채권의 이행기를 심리하여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원금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지급한 날부터 2015. 4. 30.까지 연 5%의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원리금 합계에서 자동채권 합계액을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계를 처리함
- 결론 — 원심판결은 상계의 소급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