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5212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 사건 직불합의)가 묵시적 합의해지로 실효되었는지 여부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 발주자의 상계·변제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소멸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청구 간 파기 범위(제1·제2 예비적 청구의 연동 관계)
-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대구지방조달청이 피고 1 대구광역시를 수요기관, 피고 공동수급체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대구지하철 공사 도급계약 체결(2018. 9. 10.)
- 피고 공동수급체는 원고와 비개착공사 하도급계약 체결(2019. 4. 1., 계약금액 4,576,070,000원)
-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선급금 합계 671,800,000원 지급(2019. 4. 29. ~ 2020. 1. 23.)
- 원고·피고들이 이 사건 직불합의 체결(2019. 5. 1., 직불합의금액 4,323,700,000원), 이후 1 ~ 3차 변경
- 2020년 12월 무렵 계약금액 4,889,621,000원으로 변경하는 직불합의서 작성되었으나 피고 1 대구광역시 날인·승인 거부
- 피고 1 대구광역시가 2021. 10. 14. 피고 공동수급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 통보 및 지급보증 조치 요구, 2021. 10. 22. 직접지급 누계액 4,021,460,660원 통보
- 피고 공동수급체는 원고를 제외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서 발급, 피고 2 회사는 2021. 11. 26. 원고에게 노무비 3,344,000원 지급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1 대구광역시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직접지급), 피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제기
- 원심: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기각, 제2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가지급물반환신청 일부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부담 |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발생 |
|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 직접지급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범위 내 소멸 간주 |
| 하도급법 제13조의2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가집행의 원상회복(가지급물반환)신청은 본안판결 변경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 |
판례요지
- 묵시적 합의해지의 성립 요건: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 이행 개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만 성립함(대법원 99다70884, 2016다274270·274287 참조).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에 관한 약정 없이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쉽사리 볼 수 없음(대법원 2023다236566·236573 참조)
- 하도급법의 직불합의 특수성: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목적의 특별법임(대법원 2014다25153 참조). 직불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묵시적 합의해지 성립 인정하려면,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 완료 후에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
-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 3자 간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직접지급 요청 없이도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완료함으로써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소멸(대법원 2012다85267, 2013다81224·81231 참조)
- 대항 가능 사유의 시간적 한계: 발주자는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2023다221830 참조)
- 가지급물반환신청 파기 범위: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이므로, 본안 패소 부분이 파기되면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도 당부 판단 없이 함께 파기됨(대법원 96다5001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직불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지 성립 여부 (제1 예비적 청구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법리: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 실현 의사의 불일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고, 하도급법의 직불합의에 관하여는 향후 시공 완료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
- 포섭:
- 피고 1 대구광역시가 2020. 12. 변경 합의서에 날인·승인을 거부한 것은 직불합의금액의 변경에 관한 의사 불일치에 불과하며, 기존 직불합의금액 범위 내 이미 시공 완료 부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피고 1 대구광역시의 지급보증 요구(2021. 10. 14.)는 변경된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한 직불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직불합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2 회사의 노무비 지급(2021. 11. 26.)도 그 일부 금액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기존의 직불합의금액 범위 내 이미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정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음
- 이 사건 직불합의가 명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직불합의가 2021년 11월 무렵 합의해지 되어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묵시적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환송 후 원심에서 ① 기존 직불합의금액 범위와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 ② 피고 1 대구광역시의 상계·변제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하여야 함
②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제1 예비적 청구 — 지급보증 미이행)
- 법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 시점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경우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제4호 청구는 2023. 2.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미 피고 1 대구광역시의 상계·변제로 피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한 상태였음
- 결론: 피고 1 대구광역시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없음. 이 부분 청구 기각한 원심 결론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③ 제2 예비적 청구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의 파기 범위
- 법리: 예비적 청구는 선행 청구의 인용 여부에 따라 심판이 연동되고,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본안판결 변경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임
- 포섭: 제1 예비적 청구 파기에 따라 제2 예비적 청구의 심판 전제가 변동되고, 가지급물반환신청도 본안 패소 부분 파기로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결론: 제2 예비적 청구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중 원고 패소 부분 모두 파기·환송
참조: 2025다21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