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9429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후,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토요일)에 민법 제161조(기간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료)가 적용되는지 여부
- 항소이유서 연장기간의 산정 방법 및 만료일 계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지역주택조합)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피고는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음
- 원심법원은 2025. 10. 30. 피고의 신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림
- 피고는 2025. 12. 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25. 12. 2.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 말일인 2025. 11. 1.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항소이유서를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 의무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항소인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제출기간 연장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 각하 |
| 민법 제161조 |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기간 만료 |
판례요지
-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기간의 말일에 만료됨
-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음
- 근거: 기간이 연장되면 종전 말일은 더 이상 기간의 말일이 아닌 기간 진행 중의 중간 시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말일"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6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산정 및 민법 제161조 적용 여부
- 법리: 제출기간 연장 시 40일에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말일이 만료일이 되고, 연장 전 말일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피고는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40일째 되는 날은 2025. 11. 1.(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