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844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을 기왕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손해 산정 시 기준 시점을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임의 시점으로 삼아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쌍방 고의 불법행위 시 포함)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에게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를 기왕증으로 주장함
- 원고는 불법행위시 이후이자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1991. 4. 1.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실수익은 전액을,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익은 위 기준일로부터 각 손해발생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일 이후부터 청구함
- 피고들은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쌍방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항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6조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
판례요지
-
일실수익 현가 산정의 기준 시점 및 청구방식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그때부터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방식이 원칙임
- 그러나 반드시 그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 없음
-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손해발생 시기가 경과한 경우, 현실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됨
- 같은 이치에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전액, ②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각 손해발생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방식도, 본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됨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계 금지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
-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왕증 여부
- 법리: 기왕증 해당 여부는 사실인정 문제로 원심의 증거판단 재량에 속함
-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원고의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을 기왕증으로 보지 않은 원심 조치가 정당하고,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 위법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일실수익 현가 산정 기준 시점의 허용 여부
- 법리: 불법행위시가 원칙적 기준시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임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기하여 청구하는 방식도 본래 방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됨
- 포섭: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91. 4. 1.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그 이전 발생 일실수익은 전액, 그 이후 발생 일실수익은 위 기준일로부터 각 손해발생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일 이후부터 부가하여 명령함 — 위 방식이 본래의 원칙적 방법에 모순·저촉되지 않음
- 결론: 원심 조치 정당, 해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쌍방 고의 불법행위 시 상계 허용 여부
- 법리: 민법 제496조에 의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도 예외 없음
- 포섭: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쌍방이 서로 상해를 가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더라도, 이를 수동채권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해당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