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52808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496조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규정을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이 확정된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전소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전소 기판력이 후소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기판력 관련 본안전항변에 대해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범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진행 중,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피용인 소외 3이 소외 회사 관리인의 대리인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1조·제43조에 의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
- 소외 3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등재하는 처분행위를 함
-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폐지 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피고가 위 공장건물 등 및 기계·기구 일체를 경락받아 소외 신강제지 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지름
-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1, 소외 2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광주지방법원 88가합5930호 → 광주고등법원 89나3235호(청구기각) → 대법원 90다카23387호(상고기각)로 확정됨(전소)
- 이 사건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전소 확정 이후인 1991. 9. 9. 제기함
- 기록상 소외 회사가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상계항변을 함; 원심은 소외 3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확장해석하여 상계를 불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6조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
| 회사정리법 제101조, 제43조 | 관리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허가 요건 |
판례요지
-
(중복제소금지)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 제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소송 계속 상태가 아닌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함
-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범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침; 채무자가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전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후소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치지 아니함
-
(기판력의 직권조사)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해당 항변이 이유 없는 이상 판단유탈의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민법 제496조의 적용범위)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① 보복적 불법행위의 유발 방지, ② 고의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변제 보장에 있음; 중과실은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의욕한 바 없다는 점에서 고의와 구별되고,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중과실의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는 없으므로(의도적으로 저지른다면 고의에 해당) 불법행위 발생방지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고,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현실 지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민법 제496조를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중복제소금지 해당 여부
-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이 소송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함
- 포섭 — 이 사건의 경우 전소(소외 1, 소외 2가 제기한 대위소송)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1991. 9. 9.) 이전에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되어 소송 계속 상태가 아님
- 결론 —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의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전소 기판력의 후소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효력
-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그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미침
- 포섭 — 기록상 소외 회사가 전소(소외 1 등의 대위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전소 기판력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 기판력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유 없음; 또한 기판력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③ 민법 제496조의 확장해석 가부(핵심 파기사유)
- 법리 —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며, 그 입법취지는 보복적 불법행위 유발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변제 보장임; 중과실은 고의와 구별되고 확장·유추적용 필요성이 없음
- 포섭 — 원심은 소외 3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민법 제496조를 확장해석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중과실에 대해 확장·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이 민법 제496조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확장해석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민법 제496조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