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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69.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상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AI 요약
2001다25184 퇴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임금)채권을 상계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근로자의 동의 유무 및 유효성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스스로 관리·처분 가능 상태 이전에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불인정한 것이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온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1997. 6. 30. 자로 퇴직함
- 퇴직금은 제세공과금 제외 후 104,517,917원으로 확정됨
- 원고는 1988년경부터 1991년경 사이 피고 조합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인당 300만 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정한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소외 양옥출 등 5명에게 각 500만 원씩 대출하였고, 소외인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 조합에 대출원리금 등 합계 34,718,61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 피고 조합은 1997. 7. 31. 위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좌정리를 한 후, 같은 날 퇴직금 104,517,917원을 원고 예금계좌에 일단 입금한 뒤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위 34,718,615원이 원고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함
- 원고는 피고 조합 직원이 인출전표를 위조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원고가 무고죄로 구속·기소됨
-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인출전표를 작성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 전액지급 원칙) |
판례요지
-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히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데 있음
- 일방적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
- 동의에 의한 상계의 유효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함
- 판단의 엄격성: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동의에 의한 상계의 효력
- 법리: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합의도 유효하나, 그 판단은 엄격·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출전표 위조 주장, 피고는 원고 동의 취득 주장으로 서로 다투고 있음. 원심은 퇴직금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가 스스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피고가 인출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지급 불인정 판단을 내렸고, ① 원고의 동의 유무, ②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전혀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에 대한 상계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