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70. 채권(가)압류와 상계: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570. 채권(가)압류와 상계: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AI 요약
82다카200 채권가압류와 상계: 제3채무자의 상계 대항 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미도래한 경우 상계적상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가압류채권자)가 소외인의 피고(제3채무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별단예금채권을 가압류함
가압류 당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당좌대월채권(자동채권)과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반환채권(수동채권·피압류채권) 모두 변제기 미도래 상태였음소외인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날(1980. 12. 29.)에 피고와 소외인 간 당좌대월약정의 특약에 따라 소외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함피고는 같은 달 31. 상계 조치를 취함수동채권(별단예금)의 변제기는 특약에 의하거나 어음교환소규약(입금 후 1개월 경과 후)에 의하거나 자동채권과 동시 또는 이후 도래 여부가 다투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8조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민법 제492조 제1항 |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쌍방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
-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①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 ② 반대채권(자동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는 경우
- 근거: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압류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는 그 이전 또는 동시에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의 장래 상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임
- 민법 제498조와 제492조 제1항의 상호 관련 해석에 의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달하면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함
- 소외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1980. 12. 29. 당좌대월약정 특약의 효과로 자동채권(당좌대월채권)의 변제기 도달함
- 수동채권(별단예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같은 특약에 의하거나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거나 어느 경우든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 이후 도달함
-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달하는 경우에 해당함
- 피고가 1980. 12. 31. 행한 상계로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함
- 피고의 상계 항변 인용, 상고 기각
- "자동채권의 이행기는 먼저 도달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 미성립"이라는 상고인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 불가
참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