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상속재산파산 시 한정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위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한정승인 간주 효과가 부여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및 이의신청 인용 여부
2) 사실관계
상대방 회사 신청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8867호 지급명령 발령(망인이 상대방 회사에 양수금 2,674,32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2012. 7. 18. 확정됨
망인은 2019. 3. 15. 파산 및 면책 신청, 법원은 2019. 4. 8.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망인은 파산절차 계속 중인 2019. 4. 27. 사망,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특별항고인들이 망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하지 않음
법원은 2019. 6. 27.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 충당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 결정, 2019. 7. 13. 확정됨
법원주사는 2023. 11. 27. 상대방 회사 신청에 따라 특별항고인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특별항고인들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원심 기각 → 특별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 완제 불능 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선고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308조
파산선고 후 절차 진행 중 채무자 사망 시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보유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함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제3항 본문
상속재산파산 선고 시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
채무자회생법 제435조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
판례요지
유추적용의 요건: 법률의 흠결 보충을 위해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유사 사안의 법규범 적용. 공통점·유사점 존재 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법규범의 체계·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 가능(대법원 2024다204696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속행되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한정승인 간주 규정(제389조 제3항 본문)은 문언상 적용 불가
유추적용도 부정. 근거:
파산재단·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절차가 속행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채권자가 파산채권자로 권리 행사하는 구조이나, 채무자파산 속행의 경우 파산재단·파산채권의 범위와 이해관계인 구조가 상이함
파산선고 후 상속 개시 시까지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재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양 절차의 이해관계인 이익이 동일하지 않음
한정승인 간주 효과는 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한하여 부여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어긋남
4) 적용 및 결론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의 적용 및 유추적용 여부
법리: 한정승인 간주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 적용. 유추적용은 법규범 체계·입법 의도·목적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될 때에만 허용됨
포섭: 망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속행된 것임.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제389조 제3항 본문 문언상 적용 불가. 유추적용의 경우,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이 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파산선고 후 사망까지의 기간 중 새로운 재산 취득·채무 부담 가능성이 있어 양 절차의 파산재단·파산채권 범위 및 이해관계인 이익 구조가 상이함. 한정승인 간주 효과를 상속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한하여 동 효과를 부여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유추적용도 정당하지 않음
결론: 특별항고인들에게 한정승인 간주 효과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위법 없음. 이의신청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특별항고사유 없음. 특별항고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