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3138 해고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확정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철회 이후 이루어진 의원면직처분의 효력(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직원 제출 시점에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원심 판단의 심리미진 여부
- 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간염으로 인한 지각·조퇴·결근 등 수업결손이 잦아져 교직 계속 수행이 어렵게 됨
- 원고는 1988년 12월 초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원을 작성하여 학교장(소외인)에게 제출하면서, 1989년 2월 말까지 교원 신분을 유지하여 의료보험 혜택과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 학교장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사직원의 작성일자를 1989. 2. 28.로 기재함
- 원고는 지병이 완치됨에 따라 1989. 2. 23. 학교 측에 계속 근무 희망의사를 밝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함
- 피고법인 정관상 일반 교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며, 교원 해임 시에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학교장 소외인은 원고의 사직 철회 이후인 1989. 2. 28.에 비로소 종전 사직원을 근거로 이사회에 원고의 해임을 제청하였고, 같은 해 3. 2.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 |
| 민법 제543조 등 (해약 고지·합의해지) | 근로계약 종료 방식 구분 — 일방적 해약 고지 vs. 합의해지 청약·승낙 |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 의사표시 철회가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철회 불허 |
판례요지
-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그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
- 사직원 제출일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철회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철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직원 제출의 법적 성격
- 법리: 사직원 제출이 일방적 해약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에 따라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짐
- 포섭: 원고가 학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1989년 2월 말까지 교원 신분 유지를 요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승낙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함
- 결론: 사직원 제출은 합의해지 청약으로서, 사용자의 승낙 전에는 철회 가능한 의사표시임
쟁점 ②: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허용 여부
- 법리: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철회 가능하되,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 불허
- 포섭: 원고가 지병 완치 후 1989. 2. 23. 계속 근무 희망 의사를 밝힌 것은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법인 이사회의 의원면직 의결(1989. 3. 2.) 및 학교장의 해임 제청(1989. 2. 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의 내부적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임.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법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적법하게 효력이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함
쟁점 ③: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법리: 적법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
- 포섭: 피고법인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이후에 비로소 종전 사직원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음
- 결론: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 원심이 사직원 제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철회 및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