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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78.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2):약관해석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90다카23899 판결
AI 요약
90다카23899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여 수정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정해석 후 유효하게 존속하는 면책조항의 범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이유 설시의 당부(상법 제659조·제663조를 근거로 수정해석한 부분) 및 결론의 정당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7. 7. 피고 해동화재해상보험㈜와 봉고트럭에 관한 대인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보험기간: 1988. 7. 7. 24:00 ~ 1989. 1. 7. 24:00
- 원고는 1988. 9. 3. 21:00경 자신이 경영하는 공업사 앞길에 위 트럭을 열쇠를 꽂아 둔 채 정차시킴
- 과거 종업원이었던 소외 1이 이를 무단운전하여 같은 날 21:10경 보행자 소외 2를 충격, 소외 2는 고도의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함
- 소외 1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2밀리그램/밀리리터의 주취상태로 운전
- 소외 2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청주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합계 21,099,284원 지급 명령 판결 확정(1989. 8. 2.)
-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 → 피고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해당을 이유로 보상 거절
- 원심: 위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반대해석 및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 항변 배척
- 대법원: 원심 이유설시는 부당하나 결론은 정당 → 상고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9조 제1항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 면책 |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4편 제1장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 불가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3호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무효 |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제외 |
판례요지
-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면책조항과의 관계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 있는 자를 보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임
- 따라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의 면책사유 규정은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나,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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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관의 신의성실 원칙 및 수정해석
- 약관규제법 제6조·제7조가 규정하는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 원칙: 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는 구체적 조항을 검토·확인할 충분한 기회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
-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됨
-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함
-
다.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수정해석 필요성 및 유효 범위
- 위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면, 절취운전·무단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임
-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함
-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2항, 제7조 제2·3호에 비추어 무효
- 수정해석 결과: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효하게 존속
- 종전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8287 판결(수정해석 배제 견해) 변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659조 제1항·제663조 위반 여부
-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손해발생원인에 전적 책임 있는 자를 면책하는 규정이므로, 손해발생시의 상황·조건에 의한 면책사유는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범위 밖임
- 포섭: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함. 원심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663조를 근거로 수정해석을 시도한 것은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의 이유설시는 부당함
쟁점 ②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수정해석 여부
- 법리: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고, 무효부분을 제외한 잔존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음
- 포섭: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절취운전·무단운전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험 보호가 전면 배제되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에까지 적용되는 한도에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
- 결론: 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면책사유로 존속함
쟁점 ③ 이 사건 사고에의 적용
- 포섭: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무단운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원고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정차한 상태에서 전 종업원이 무단운전한 것이며, 승인 관계 존재를 인정할 사정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손해는 수정해석 후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됨.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피고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용준의 별개의견 —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함
- 핵심 논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제653조(위험유지의무)·제655조(사고 후 계약해지와 면책)를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단순한 해지사유를 넘어 넓은 의미의 보험자 면책사유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무면허운전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사정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 사실은 고지의무 위반 또는 위험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상법이 규정하는 해결방법: 보험자는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되,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피보험자 측에 부담시키는 방식)
- 이러한 상법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즉 고지의무 위반 여부·인과관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면허운전 사실만으로 절취운전·무단운전까지 포함하여 면책을 규정한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다수의견 비판:
- 무면허운전을 손해발생시의 '상황' 면책사유로 보아 상법 제663조 적용을 배제하면, 보험자가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라는 형식을 빌려 상법이 인정하는 피보험자 보호를 잠탈할 수 있음
- 보험자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둔 것은 법규위반 조장 방지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교량의 관점이며, 음주운전은 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법규위반상황'을 근거로 한 다수의견의 논리는 일관성이 부족함
-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을 애당초 보험사고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면제사유(exceptions)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약관 전체 구조에 부합함
참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