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10929 자동차인도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계약 불성립 상황에서 당사자의 언행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반소원고의 주장에 공동불법행위 방조 취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원인 해석)
2)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는 2013. 6. 10. 반소원고 측 직원에게 '중고차를 2,600만 원에 매도하려 하는데, 차주(반소피고들)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니 차주와 계약하고 돈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함
- 성명불상자는 2013. 6. 11. 반소피고 1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3,1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함
- 반소원고 대리인 소외 2는 같은 날 반소피고 1을 만나 매매대금 미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소외 3 명의 계좌번호를 받은 후 반소피고 1에게 송금 여부를 문의함
- 반소피고 1은 '보내세요'라고 대답하였고, 소외 2는 소외 3 명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함
- 성명불상자는 반소피고 1에게 약속한 3,1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으며, 소외 3 계좌는 대포계좌로 확인되고 송금액은 전액 인출된 상태였음
-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 사이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의사의 불합치가 있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5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불능 계약의 경우 신뢰이익 배상) |
| 민법 불법행위 관련 조항 | 공동불법행위자(방조자) 책임 |
판례요지
- 민법 제535조 유추적용 불가 :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음
- 공동불법행위 방조 가능성 : 계약 불성립 사안에서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점에 대해 환송심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535조 유추적용 가부
- 법리 : 의사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음
- 포섭 :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사안임. 원심은 반소피고들이 계약 불성립 사실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535조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② 공동불법행위 방조 성립 여부 (환송 후 심리사항)
- 법리 :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
- 포섭 :
- 반소피고들은 매매계약서 작성, 차량 이전등록 서류 교부 등 매매계약 당사자에 버금갈 정도로 협의하여, 상대방인 반소원고 측이 반소피고들의 언행으로부터 그릇된 신뢰를 갖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소외 2가 반소피고들이 아닌 제3자(소외 3) 계좌로 송금하려 하면서 반소피고 1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미에서 송금 여부를 문의하는 상황이었음
- 반소피고 1로서는 해당 송금의 법적 의미나 효력을 분명히 하는 조치(매매대금 지급 갈음 여부 확인 등)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보내세요'라고 응답함
- 이 응답은 소외 2에게 위 송금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유효하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됨
- 반소원고의 청구 취지에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방조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환송 후 원심은 반소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것
참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다10929 판결 <!--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 없음 — 원심 선고일 기준 추정 불가, 본문 인용 헤더에서 선고일자 식별 불가 -->
참조: 대법원 2015다10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