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041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백억 원대 대규모 건설 하도급공사에서 견적서·이행각서·하도급보증서 제출만으로 하도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채무불이행 청구)
- 교섭단계에서 피고 회사가 계약의 확실한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및 계약체결 거절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손해배상액 범위(신뢰이익)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은 조달청 관급 대규모 강교공사(4공구) 입찰 참가를 추진하면서, 피고 동국산업으로부터 수차례 견적서, 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를 제출받음
- 피고 회사는 특별시방서도 받지 못하고 공사도면·내역서 등 견적자료를 정밀 검토하지 못한 채 하루 만에 졸속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톤당 약 130만 원 기준, 견적금액 약 252억 원), 이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강교 부분 견적금액(약 604억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
- 원고들은 대기업으로서 다른 업체의 견적금액 정보를 보유하였고, 피고 회사의 견적금액이 공사시행에 불가능할 정도로 과소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원고들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 피고 회사에 송부하였으나, 공사금액·공사시행 방법·공사비 지급방법 등 제반 조건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1994년 12월 7일부터 실질적 교섭은 1995년 5월경부터 시작되었고, 같은 해 5월 19일 및 6월 10일 감리단의 공장 실사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경 계약체결이 사실상 결렬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으로는 경제성·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함
- 구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고, 원도급계약서상 감리단의 공장 실질심사 합격이 요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구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 (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전) | 건설공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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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성립 요건: 공사금액이 거액이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는 공사금액 외에 공사시행 방법·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 제반 조건도 중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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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의 법적 성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의 견적서 제출행위는 통상 주문자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함.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경우 최초 견적서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하도급보증서 역시 장래 계약 성립 시 이행담보 목적으로 청약 유인의 차원에서 교부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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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계 계약파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교섭단계에서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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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불법행위 불성립: ① 견적서·이행각서 제출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하고 상당한 기대나 신뢰가 원고들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원고들은 대규모공사 전문 대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정보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견적금액이 과소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 ③ 피고 회사의 계약체결 거절은 원고들이 요구하는 금액·조건의 경제성·수익성 부재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상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기간도 부당하게 길다고 볼 수 없음. ④ 초기에 견적서 금액대로의 공사시행이 불가능함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공사금액 인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도급계약 성립 여부 (채무불이행 청구)
- 법리: 대규모 관급공사에서는 공사금액 외에 제반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고, 견적서 제출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함
- 포섭: 본 사안은 공사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공사기간이 14개월인 장기 대규모 공사임. 피고 회사가 견적서·이행각서·하도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 송부하였으나, 공사시행 방법·공사비 지급방법 등 제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행각서 역시 하도급계약 성립 시 견적금액 내 공사 수행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하도급보증서도 청약 유인 차원의 서류에 불과함
- 결론: 하도급계약 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쟁점 ②: 교섭단계 계약파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확실한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만 불법행위 성립
- 포섭: 원고들은 견적서·이행각서 등 서류만 수령하였을 뿐, 하도급계약 확실 체결에 대한 정당하고 상당한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은 대기업으로서 피고 회사 견적금액의 현저한 과소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독자적인 손익 계산 하에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 회사의 계약거절은 경제성·수익성 부재라는 상당한 이유에 기반한 것이고, 교섭기간도 부당하게 길지 않으며, 초기 금액 불고지 역시 협상 가능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불법행위 성립 불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쟁점 ③: 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 위법 여부
- 법리: 불법행위 발생원인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서는 손해배상액(신뢰이익) 범위에 관한 석명권 행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불법행위 발생원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배척하였을 뿐, 발생원인은 인정되나 신뢰이익 입증 부족으로 기각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범위에 관한 석명권 행사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 결론: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위법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