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6226 임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제사정 변경으로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현저히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장래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경제사정 변경으로 발생한 임료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일부청구를 명시하지 않은 전소 판결을 일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13필지 5,828㎡)에 관하여 1984. 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 건설부장관은 1970. 9. 2.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인근 토지를 대청공원 부지로 편입고시하고, 1972. 12.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추가 편입 확정고시함
- 피고(부산직할시)는 1975.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옹벽·철조망 설치, 수목 식재, 상주감시원 배치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현재까지 대청공원 부지로 점유 중
- 원고는 1984. 4.경 전소(부산지방법원 84가합1032호)를 제기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주위적) 및 부당이득반환(예비적, 실질은 선택적)을 청구함
- 전소에서 1985. 3. 29.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3,435원 및 1984. 7.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월 금 332,9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됨
-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
- 전소 확정 후 이 사건 토지 가격은 6배 ~ 10배, 임료는 8배 이상,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약 3배 앙등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전소 인용 임료액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등 공과금도 급격히 상승함
- 피고는 1991. 4.경 인근 토지를 1984년 감정가격의 8배 이상으로 수용하고, 대청공원 내 사용료를 1984년 대비 45.83배 인상함
- 원고는 본소에서 1990. 7. 1. 당시 임료 상당액 월 금 2,869,400원과 전소 인용액 월 금 332,930원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미친다 하여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28조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 증감 청구 가능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관련 법리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그 시적 범위 내의 사실에 한하여 적용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전소 기판력의 범위 —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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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장래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변론종결 후의 현저한 경제사정 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차액 부당이득금 청구는 전소 기판력 밖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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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전소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토지 임료는 8배 이상, 가격은 6배 ~ 10배 앙등하고, 공과금도 급격히 상승하여 전소 인용 임료액 월 금 332,930원과 현재 적정 임료액 월 금 2,869,400원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함. 이는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그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은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취지로 보아 일부청구로 의제함이 상당함.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경제사정 변경 여부를 심리·판단한 후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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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심이 전소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일부청구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선택적 병합 청구와 상고심의 처리
- 법리 —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한 원심에 대해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 파기
- 포섭 — 이 사건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것이고, 이 중 기판력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이 이유 있음
- 결론 — 나머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의 별개의견
- 전소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그 논거를 달리함
- 기판력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 이론상 당연함
- 장래이행 청구에서 당사자와 법원은 모두 장래 임료액이 변론종결 당시와 큰 차이 없으리라는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후 경제사정이 예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동된 경우는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에 따라 소유자는 증액 부분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감액 부분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주장할 수 있음
- 다수의견처럼 굳이 "유보된 일부청구 의제이론"을 도입할 필요 없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 이론만으로 동일한 결론 도출 가능함
참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