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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 완제 불능 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선고 가능 |
| 채무자회생법 제308조 | 파산선고 후 절차 진행 중 채무자 사망 시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 |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보유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함 |
|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제3항 본문 | 상속재산파산 선고 시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 |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 |
| 채무자회생법 제435조 |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 |
판례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의 적용 및 유추적용 여부
참조: 2024그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