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경감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 물류단지에서 물류산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경감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 한정 |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구 제53조의3 제1항, 2015. 12. 29.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를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 |
|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 |
| 물류시설법 제2조 제6호·제7호, 제22조, 제50조, 제50조의2 | 물류단지 및 일반물류단지시설의 정의, 시행자의 분양·임대, 입주기업체의 착공의무 등 |
판례요지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처분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의미함.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참조)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 촉진에 있음.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감면혜택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시행자로부터의 '토지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을 문언상 명백히 하고 있음. '토지 취득일 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괄호 부분도 물류시설법 제50조의2 제1항의 준공 전 분양계약·사용허가 허용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토지 취득이 전제된 경우에 한정됨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 변경: 2015.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가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됨.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하였더라도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함. 개정 이전 구 지방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산출세액'으로 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
①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원고 제3상고이유)
②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원고 제1상고이유)
③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피고 상고이유)
④ 납부지연가산세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피고 나머지 상고이유, 원고 제2상고이유)
참조: 2025두3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