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
원·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대지권 목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가압류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함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다만, 원·피고 간 약정의 특수한 구조(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대출→잔대금 충당→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비추어, 대지권 목적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법리 —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포섭 — 이 사건 다세대주택 2분의 1 지분에 총 2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는 원심에서 이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를 동시이행 범위에서 제외함
결론 — 원심의 위 판단은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