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593. 동시이행의 항변권 (10):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1995. 3. 14.

AI 요약

94다2664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이행제공을 1회 한 후 그 제공이 중지된 경우,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이행제공 중지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토지거래신고에 있어 피고의 협력의무 해태 여부
  • 원심의 법리오해가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보건설주식회사)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
  •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거래신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 대행하기로 약정함
  • 또한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세액 상당액을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잔금지급시까지 교부하기로 특약함
  • 원고의 위 특약상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원고 대표이사는 1991. 8. 6.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위해 피고에게 공증사무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 원심은 위 거절로 원고의 이행제공이 완료되었고, 이후 제공이 중지되더라도 피고는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손해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판례요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 불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참조)
  • 이행지체 불성립: 이행제공이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곧 중지되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513, 1514 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74 판결 참조)
  • 손해배상청구 불가: 이행제공이 중지된 이후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음
  • 원심의 법리오해와 파기사유: 원심이 1회 이행제공 후 제공이 중지되어도 피고가 계속 이행지체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오해이나, 손해 입증 부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토지거래신고 협력의무 해태 여부

  • 법리: 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협력의무의 내용이 결정됨
  • 포섭: 원고와 피고는 토지거래신고를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 대행하기로 약정한바, 피고가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이행제공 중지 후 이행지체 성립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

  • 법리: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과거의 1회 제공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이행제공 중지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이행제공(공증사무소 동행 요구)은 1991. 8. 6. 피고의 거절로 중단되었고 이후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에 대해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의 법리오해는 인정되나,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은 정당하여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