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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