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후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가 '산출세액'인지 '납부세액'인지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본세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항만공사와 사이에 국가 소유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사용목적: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임대차기간: 2021. 5. 21.부터 30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22. 7. 12.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2022. 7. 22.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음
-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납부지연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함
-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임차하였을 뿐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요건 미충족'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경감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 물류단지에서 물류산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경감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 한정 |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구 제53조의3 제1항, 2015. 12. 29.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를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 |
|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 |
| 물류시설법 제2조 제6호·제7호, 제22조, 제50조, 제50조의2 | 물류단지 및 일반물류단지시설의 정의, 시행자의 분양·임대, 입주기업체의 착공의무 등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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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처분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의미함.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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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 촉진에 있음.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감면혜택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시행자로부터의 '토지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을 문언상 명백히 하고 있음. '토지 취득일 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괄호 부분도 물류시설법 제50조의2 제1항의 준공 전 분양계약·사용허가 허용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토지 취득이 전제된 경우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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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 변경: 2015.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가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됨.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하였더라도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함. 개정 이전 구 지방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산출세액'으로 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원고 제3상고이유)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되고, 근거법령 추가·변경이나 처분사유의 구체적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로 볼 수 없음
- 포섭: 당초 처분사유('이 사건 건축물 위치 지역이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와 추가 처분사유('원고가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요건 미충족')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기초사실을 달리하지 않음
- 결론: 처분사유 추가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②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원고 제1상고이유)
-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감면혜택은 시행자로부터의 토지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
- 포섭: 원고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30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하였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음. 시행령 제33조 제2항 문언상 감면대상은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 한정되므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③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피고 상고이유)
- 법리: 2015.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후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는 '납부세액'임.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더라도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 충족
- 포섭: 원고는 2022. 7. 22.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적용될 수 없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을 잘못 차감하여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함.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함.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4두12505 판결은 2010. 3. 31.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적용 사안으로 사안이 달라 원용 불가
- 결론: 원심이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를 '산출세액'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④ 납부지연가산세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피고 나머지 상고이유, 원고 제2상고이유)
- 결론: 원심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것 모두 정당. 해당 상고 기각
참조: 2025두3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