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46 임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 면직된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 시 승진 후 보수 증가액 포함 여부
- 부당 면직된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 휴업수당 한도 공제 가능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 시 봉급 8할 지급)를 중간수입 공제 하한선으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입법업무수당(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포함) 및 판공비·정보비·정액급식비·차량유지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
-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면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및 재직기간합산처분의 효력
-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이자 반환 청구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직기간합산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이자 반환 청구에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심사청구 전치주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을 받음
- 위 부칙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1989. 12. 18. 위헌으로 결정됨
- 원고 1 및 망 소외 2는 국회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따라 면직 이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합산처분을 받아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 공단에 반납함
- 원고들은 면직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중간수입을 얻음
- 원심은 중간수입 전액을 보수에서 공제하였고, 입법업무수당·판공비 등을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도 산정에서 제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 공무원 승진은 능력·경력·적성 등에 따라 임용권자 재량으로 결정 |
| 민법 제538조 제2항 |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이행 불능 시 채무자가 면한 이익 공제 |
| 근로기준법 제14조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 |
| 근로기준법 제38조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구법 100분의 6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직위해제된 자에게 봉급 8할 지급 |
|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 면직처분 무효 판결 시 소급 지급 대상 수당 한정 열거 |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 재직기간 합산신청 및 합산처분 근거 |
|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급여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이자 가산 징수 불가 |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심사청구 전치 규정 |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 면직처분 근거 조항(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승진 보수 증가액의 일실수입 산정 포함 여부
- 법리: 자동 승진 또는 승진의 상당한 확실한 예측 가능성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는 통상손해 아님
- 포섭: 제출된 평균 승진소요기간 통계는 면직 공무원 규모·승진 탈락자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고, 원고들 중 스스로 평균 승진소요기간을 초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확실한 승진 예측 불가
- 결론: 승진으로 인한 봉급 증가액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 판단 정당. 원고 3, 원고 1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중간수입 공제 방법
- 법리: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공제 대상이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 휴업수당(평균임금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 불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한도에서만 공제 가능
- 포섭: 원심은 중간수입 전액을 보수에서 공제하였으나, 휴업수당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봉급 8할 규정은 징벌적 감액이므로 최저생활보장 기준으로 원용 불가
- 결론: 원심의 중간수입 전액 공제는 법리 오해.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패소 부분 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입법업무수당 등의 일실수입 포함 여부
- 법리: 면직처분 무효 시 소급 지급 대상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등에 한정 열거
- 포섭: 직무수당·입법지원수당·입법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으로서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경력직공무원 보수 균형 원칙상 다른 공무원에게도 소급지급 규정 없음
- 결론: 일실수입 산정 제외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④ 판공비·정보비 등의 일실수입 포함 여부
- 법리: 근로제공의 대가인 보수가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는 일실이익 산정 불포함
- 포섭: 집행관리지침상 개인 보수 집행 금지, 면직기간 소급지급 금지, 실제 직무수행 시 소요 비용 보조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
- 결론: 일실이익 산정 제외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⑤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 법리: 면직처분 근거 조항 위헌 결정 시 면직처분 당연무효이고, 합산처분은 그 전제를 잃어 무효. 합산에 기한 이자 반납은 부당이득
- 포섭: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위헌 결정으로 원고 1 및 망 소외 2에 대한 면직처분 당연무효 → 합산처분 무효 → 피고 공단이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 결론: 피고 공단의 이자 반환 의무 인정.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며 심사청구 전치 불요.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