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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98. 위험부담 (3):법률상 불능인 행위: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2017. 10. 12.

AI 요약

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령상 토지분할허가 제한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시적 이행불능 시 이미 이행한 급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관련 법령(구 국토계획법,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원시적 불능 인정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2013. 7. 26. 피고 청수개발로부터 안동시 소재 임야 20,286㎡ 중 특정 위치의 628㎡(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토지 면적(628㎡)은 구 국토계획법 및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990㎡ 이상)에 미달하여 원칙적으로 분할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
  • 원심은 구 조례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개정 전) 제5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서 토지 분할 시 시장·군수의 허가 필요
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2호 (라)목 (1) (가)지목 임야 토지 분할 시 분할면적 990㎡ 이상이어야 함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2014. 10. 14. 개정 전)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항분할허가 원칙(990㎡ 이상) 및 예외적 허가 사유 규정
민법 제535조원시적 불능 계약에서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판례요지

  • 쌍무계약의 이행불능 시 부당이득 법리

    •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고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함
    •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
    • 계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원시적 불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추궁도 가능(대법원 2008다98655, 98662 판결; 대법원 2016다212524 판결 참조)
  • 이행불능의 개념

    • 절대적·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포함
    •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94다42020 판결; 대법원 2016다212524 판결 참조)
  • 토지 일부 매매와 원시적 이행불능

    •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분할허가가 필요한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구 조례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함(대법원 2016다21252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여부

  • 법리: 법령상 분할허가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임
  • 포섭:
    • 이 사건 토지(628㎡)는 지목이 임야로서 구 국토계획법령상 분할허가 기준면적(990㎡ 이상)에 미달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함
    •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구 조례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청수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구 국토계획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구 조례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원시적 불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피고 1에 대한 상고 및 주위적 청구 상고

  • 상고장·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 기재 없음 →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