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1125 임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과수원 운영으로 얻은 수입이 중간수입으로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해고기간 중 농촌일용노동 종사 수입 공제 여부
- 퇴직금 누진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하에 이루어진 중간퇴직·재입사 절차의 효력(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여부)
-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 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대성탄좌개발주식회사)에 1970. 1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함
- 원고는 해고처분 이전부터 거주지인 점촌시에서 버스로 약 20분 거리인 경북 상주군 이안면 양범리 소재 과수원을 처의 주도로 경영하며 부업으로 수입을 얻어 온 사정이 있음
- 해고 이후 원고가 과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과수원을 추가 매입한 사정이 존재함
- 원고가 해고기간 중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피고 회사는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사원들에게 형식상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부득이 1983. 3. 20. 서류상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보직·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함
- 피고 회사는 중간퇴직 처리 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함
- 피고 회사는 1989. 7. 15.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의 실질 근속기간은 1970. 11. 1.부터 1989. 7. 15.까지 18년 6개월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 채권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능; 부당해고 근로자의 임금청구 근거 |
| 민법 제743조 | 변제기 미도래 채무를 착오로 변제한 경우 반환 청구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중간수입 공제 법리: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함
- 부업적 수입의 공제 불가: 해고 이전부터 처의 주도로 부업으로 운영하던 과수원 수입은 해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상환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 농촌일용노동 수입 공제 불가: 해고기간 중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농촌일용노임 상당액 공제 불가
- 중간퇴직의 무효: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 방지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형식상 퇴직·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중간퇴직은 통정한 허위표시 이거나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함
- 중간퇴직금 법정이자의 부당이득 불해당: 중간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지급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수원 수입의 중간수입 공제 여부
- 법리: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함
- 포섭: 원고의 과수원 경영은 해고처분 이전부터 처의 주도로 이루어진 부업으로,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수입임. 해고 이후 주소지 이전 및 과수원 추가 매입 사정이 있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 없음. 해고와 과수원 수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 결론: 과수원 수입은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쟁점 ② 농촌일용노동 수입 공제 여부
- 법리: 공제 대상 중간수입은 실제 수입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포섭: 원고가 해고기간 중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 없음
- 결론: 농촌일용노임 상당액 공제 불가
쟁점 ③ 중간퇴직의 효력 및 근속기간 산정
- 법리: 통정한 허위표시 또는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포섭: 피고 회사가 퇴직금 누진 방지 목적으로 원고에게 형식적 퇴직·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보직·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함. 1983. 3. 20.자 중간퇴직은 통정한 허위표시 또는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 결론: 근속기간은 입사일인 1970. 11. 1.부터 폐업일인 1989. 7. 15.까지 18년 6개월로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쟁점 ④ 중간퇴직금 법정이자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 법리: 중간퇴직 처리 무효 시 기지급 퇴직금은 착오로 인한 변제기 미도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아님
- 포섭: 피고가 중간퇴직 처리 시 지급한 퇴직금은 그 중간퇴직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743조 소정의 착오 변제로 볼 수 없음
- 결론: 기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