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0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2):존재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1960. 7. 21.
AI 요약
4292민상77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2):존재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재단법인 설립 준비 중 제3자가 장차 설립될 법인을 위해 재산출연을 약정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재산이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인이 그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제3자(설립 중 법인)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효성 및 권리취득 시점
소송법적 쟁점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당부
2) 사실관계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하나님성회(설립 준비 중이던 법인)
피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설립 준비 중인 재단법인에 대하여 제3자가 설립자에게 ① 장차 설립될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할 것을 약정하거나, ②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안
해당 재산은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않았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7조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산출연)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 관계
판례요지
재단법인 설립 준비 중 제3자가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할 것을 약정한 경우(전자), 해당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그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함
제3자가 설립 중인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후자), 해당 법인은 설립 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함
위 각 경우 모두, 해당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권리취득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설립조건부 무상 재산출연 약정의 효력
법리: 설립 중인 재단법인을 위한 설립조건부 무상출연 약정은 법인 설립을 정지조건으로 하며, 조건 성취(설립)와 동시에 법인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함
포섭: 제3자가 설립자에게 장차 설립될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재산을 무상 출연할 것을 약정하였고, 해당 재산이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인이 설립되면 조건이 성취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권리 귀속이 발생함
결론: 기부행위 미기재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해당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함
쟁점 2 —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계약의 효력
법리: 존재하지 않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유효하며, 법인 설립 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
포섭: 제3자가 설립 중인 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재산출연에 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법인 설립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함. 기부행위 미기재는 권리취득을 방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