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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0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3):제3자의 채무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2004. 9. 3.

AI 요약

2002다3740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증계약 내 '구상 및 소 제기 권리 포기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채무면제 약정으로 유효한지 여부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포기 약정의 효력 및 수익 의사표시 시점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행사를 위한 출재(出財) 사실 입증 여부
  • 청산합의가 갱개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의 수탁보증인 지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사후구상권의 범위(선박 시가 산정 기준) 다툼

소송법적 쟁점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 인정 여부
  • 소 각하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3. 12. 17. 각 선박소유자들과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 체결함 — 피고가 선박금융으로 건조된 선박을 10년간 나용선하고 기간 종료 후 매수하되, 파산·회사정리·화의 신청 시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손실금(Stipulated Loss Value)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는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위 계약상 선박소유자들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
  • 위 보증계약에는 "피고 및 원고가 각 선박소유자에게 모든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을 하거나 소송을 할 권리가 없고, 피고나 다른 담보물에 대한 법률상 어떠한 구제방법도 실행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이 포함됨
  • 피고는 1997. 12. 24. 화의신청을 하였고, 각 선박소유자들은 계약을 해지한 뒤 선박중개인 크락슨사의 감정에 따라 각 선박 시가를 미화 1,700만 달러로 산정하여 규정손실금에 충당함
  • 원고도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선박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하였으나, 정리위원이 시가를 2,125만 달러로 보아 원고 신고 화의채권 중 12,760,247,879원에 이의함
  • 피고는 2000. 9. 18.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구상 포기 약정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 원고는 1998. 6. 12. 각 선박소유자들과 청산합의를 체결함 —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청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 및 원고 자회사들이 선박소유자들과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지기로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수 있음
민법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 확정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수탁보증인은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채무자에게 사전에 구상 가능
민법 제444조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보증인이 출재하여 주채무자를 면책시킨 경우 구상권 발생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래이행의 소 제기 허용

판례요지

  • 제3자를 위한 계약 준용(사전구상 포기 약정)

    •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에는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필요하나,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함 (대법원 1980. 9. 24. 선고 78다709 판결 참조)
    • 이 사건 구상 포기 약정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전구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고, 피고의 수익 의사표시로 채무면제 효력 발생
  • 사후구상권 — 출재 입증 부재

    • 원고가 출재하여 주채무자인 피고를 면책시킨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 배척됨
  •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성 법리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 도래·조건 성취 시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참조)
    • 피고가 원고의 수탁보증인 지위 및 구상권행사 범위(선박 시가 산정)를 다투고 있어, 원고가 장래 출재하더라도 피고가 임의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 원심의 소 각하판결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
  • 청산합의의 갱개계약 해당 여부 및 수탁보증인 지위 소멸

    • 원고가 1998. 6. 12. 선박소유자들과 체결한 청산합의는 이 사건 보증계약상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갱개계약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보증계약상 수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수탁보증인으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장래이행청구가 이유 없음
    • 원고만이 불복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전구상 포기 약정의 유효성(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고,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로 효력 확정됨
  • 포섭 — 이 사건 구상 포기 약정은 각 선박소유자들(계약당사자)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전구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가 2000. 9. 18.자 준비서면 송달로 수익 의사표시를 함
  • 결론 — 피고의 사전구상채무 면제 효력 발생, 원고의 사전구상 주위적 청구 기각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사후구상권 — 출재 입증 여부(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은 실제 출재하여 주채무자를 면책시킨 사실이 입증되어야 발생함
  • 포섭 — 기록상 원고가 출재하여 피고를 면책시켰다는 입증이 없음
  • 결론 — 사후구상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 배척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소(상고이유 제3점)

  • 법리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이행기 전부터 채무 존재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 가능함
  • 포섭 — 피고가 원고의 수탁보증인 지위와 선박 시가 산정(1,700만 달러 vs 2,125만 달러)을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 원심의 소 각하는 법리오해
    • 그러나 원고는 1998. 6. 12. 청산합의를 통해 이 사건 보증계약상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부담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보증계약상 수탁보증인 지위를 보유하지 않음
    •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없이는 사후구상권 행사 불가하여 장래이행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만 불복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 각하를 파기하여 청구 기각으로 변경하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 초래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 소 각하판결 유지
  •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