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740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증계약 내 '구상 및 소 제기 권리 포기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채무면제 약정으로 유효한지 여부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포기 약정의 효력 및 수익 의사표시 시점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행사를 위한 출재(出財) 사실 입증 여부
- 청산합의가 갱개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의 수탁보증인 지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사후구상권의 범위(선박 시가 산정 기준) 다툼
소송법적 쟁점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 인정 여부
- 소 각하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3. 12. 17. 각 선박소유자들과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 체결함 — 피고가 선박금융으로 건조된 선박을 10년간 나용선하고 기간 종료 후 매수하되, 파산·회사정리·화의 신청 시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손실금(Stipulated Loss Value)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는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위 계약상 선박소유자들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
- 위 보증계약에는 "피고 및 원고가 각 선박소유자에게 모든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을 하거나 소송을 할 권리가 없고, 피고나 다른 담보물에 대한 법률상 어떠한 구제방법도 실행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이 포함됨
- 피고는 1997. 12. 24. 화의신청을 하였고, 각 선박소유자들은 계약을 해지한 뒤 선박중개인 크락슨사의 감정에 따라 각 선박 시가를 미화 1,700만 달러로 산정하여 규정손실금에 충당함
- 원고도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선박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하였으나, 정리위원이 시가를 2,125만 달러로 보아 원고 신고 화의채권 중 12,760,247,879원에 이의함
- 피고는 2000. 9. 18.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구상 포기 약정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 원고는 1998. 6. 12. 각 선박소유자들과 청산합의를 체결함 —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청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 및 원고 자회사들이 선박소유자들과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지기로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수 있음 |
| 민법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 확정 |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수탁보증인은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채무자에게 사전에 구상 가능 |
| 민법 제444조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 보증인이 출재하여 주채무자를 면책시킨 경우 구상권 발생 |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래이행의 소 제기 허용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전구상 포기 약정의 유효성(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고,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로 효력 확정됨
- 포섭 — 이 사건 구상 포기 약정은 각 선박소유자들(계약당사자)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전구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가 2000. 9. 18.자 준비서면 송달로 수익 의사표시를 함
- 결론 — 피고의 사전구상채무 면제 효력 발생, 원고의 사전구상 주위적 청구 기각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사후구상권 — 출재 입증 여부(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은 실제 출재하여 주채무자를 면책시킨 사실이 입증되어야 발생함
- 포섭 — 기록상 원고가 출재하여 피고를 면책시켰다는 입증이 없음
- 결론 — 사후구상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 배척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소(상고이유 제3점)
- 법리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이행기 전부터 채무 존재를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 가능함
- 포섭 — 피고가 원고의 수탁보증인 지위와 선박 시가 산정(1,700만 달러 vs 2,125만 달러)을 다투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 원심의 소 각하는 법리오해
- 그러나 원고는 1998. 6. 12. 청산합의를 통해 이 사건 보증계약상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부담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보증계약상 수탁보증인 지위를 보유하지 않음
-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없이는 사후구상권 행사 불가하여 장래이행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만 불복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 각하를 파기하여 청구 기각으로 변경하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 초래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 소 각하판결 유지
-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