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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 (ii)목 단서 | 투과과세단체의 경우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미국 거주자로 취급 |
|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 제e호 (ii)목 | '미국법인'의 정의 — 미국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 특허 등 재산의 매각 소득 중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 사용료로 규정 |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매각 소득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과세 면제 |
|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 |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과세결정국 법에 따라 해석 |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한 개인재산 매매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 |
|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조약 체결 당시) | 자본적 자산 = 재고자산, 사업용 감가상각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 |
|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조약 체결 당시) | 사업 또는 수익창출용으로 보유하는 재산의 감가상각 공제 허용 |
판례요지
투과과세단체의 한미조세협약 거주자성 판단 법리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소득'의 의미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
쟁점 ① — 투과과세단체인 원고들에 대한 한미조세협약 전부 적용 가능 여부
쟁점 ② — 이 사건 소득이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③ — 이 사건 특허가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 결론: 제1 상고이유 및 제2 상고이유 중 자본적 자산 관련 부분이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① 구성원 전부의 포괄적 납세의무 부담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매각 장소가 우리나라인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 요함
참조: 2024두6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