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 사용료의 정의: 무형자산 사용 대가(a호) 및 그 재산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조건부 변동대가(b호) |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매각·처분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과세 면제 원칙 |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7항, 제9항 | 소득원천 판정 일반기준; 제9항은 제1항~제8항 미적용 시 각 체약국 국내법에 따름 |
|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조세결정국 법률에 따라 해석 |
| 미국 내국세법(IRC) 제1221조 | 자본적 자산 정의: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재산 등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 |
| 미국 내국세법(IRC) 제167조 | 사업 또는 수익 창출 목적 보유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 허용 |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각각의 국면에서 해당 기준 적용 |
판례요지
(1)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조건부 변동대가'
(2)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과 제16조 제1항의 관계
(3)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해석
(4)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쟁점 ①: 이 사건 소득이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소득인지
쟁점 ②: 제6조 제9항이 제16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쟁점 ③: 이 사건 소득이 제16조 제1항에 의한 과세 면제 대상인지 (이 사건의 핵심 파기이유)
법리: 협약에 정의 없고 우리나라 법에도 없는 '자본적 자산' 개념은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따라 해석하되, 미국법 전용 용어이므로 1976년 조약 체결 당시 IRC 제1221조를 참고함. 동조 제2호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됨
포섭: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연구개발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IRC 제167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에 해당함. 따라서 IRC 제1221조 제2호에 따라 자본적 자산 범위에서 제외됨. 원심은 이를 자본적 자산이라 보고 과세 면제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오류
결론: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동 조항에 의한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이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매각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를 추가 심리하여야 함
참조: 2023두5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