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333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용역경비회사(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경비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계약상 제3자의 범위: 경비대상 건물의 동거가족에 한정되는지, 일시 방문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관 해석 시 신의성실 원칙 및 고객 유리 해석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회사(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는 화재예방·도난방지 용역경비업체로, 소외 주식회사 한흥(이하 '소외회사')과 창원시 소재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전자기계장치에 의한 방범제공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 1989. 1. 28.부터 용역경비업무를 제공하여 옴
-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회사의 감사인 소외인(강해산)으로, 그의 처인 원고 1(김채진)을 포함한 가족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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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경, 원고 1이 계 모임을 위해 10명의 계원(나머지 원고들)을 초청하던 중 복면괴한에 의해 금품 강취 피해 발생
- 피고회사는 피해 발생 후인 같은 날 17:04경 원고 1의 신고 이후에야 비상대처요원을 파견함
-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 계약 목적: 사용자가 위탁한 대상물에 대한 인명·재산 보호
- 경비대상물: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
- 권리의무 양도금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손해배상한도: 대인배상 1인당 2,000만 원(합계 2억 원), 대물배상 1억 원(합계 3억 원)
-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약관상 명시적으로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 계약당사자 외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 유형 |
판례요지
- 이 사건 약관은 계약당사자와 용역경비제공의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를 예정한 전형적인 규정이나, 약관상 '사용자'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각 규정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규정에 비추어, 소외회사는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경비대상물인 재산·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관상 '사용자'는 소외회사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소외회사의 계약 체결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경비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외인(강해산) 및 그의 처인 원고 1(김채진)을 포함한 동거가족에 한정됨
-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나머지 원고들)**은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계약의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및 원고 1에 대한 판단
- 법리: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사건 계약은 최소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 포섭: 약관상 사용자(소외회사)는 경비대상물인 건물의 소유·거주자가 아니라 경비계약의 명목상 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제 보호대상은 건물과 그곳에 거주하는 소외인 및 동거가족임. 원고 1은 소외인의 처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수익자에 해당함. 피고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을 다투지 않음
- 결론: 원고 1은 이 사건 계약상 제3자에 해당하여 피고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
쟁점 2: 나머지 원고들(일시 방문자)에 대한 판단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수익자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 체결 동기·경위, 대상물의 소유·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특정되어야 함
- 포섭: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계 모임을 위해 일시 방문한 자들로서,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거가족이 아님.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한도액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익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나머지 원고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회사에 대해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음. 원심의 기각 결론은 타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