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97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대가관계의 효력이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 간 교환계약)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활 여부
-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은 1997. 8. 3. 원고 및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소유 평택시 소재 답 및 도봉구 아파트를 원고·소외 2 회사 소유 분당구 상가(104호, 462호)와 교환하기로 약정함
- 원고·소외 2 회사는 1997. 10. 1. 소외 1(본인 겸 피고 대리인) 및 피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 원고·소외 2 회사 → 소외 1에게: 이 사건 상가(지하 1층 6·11·15·16호, 지상 1층 101·323호) 양도
- 소외 1 → 소외 2 회사에게: 도봉구 소재 대지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양도
- 피고 →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전남 신안군, 4,959㎡ 중 6612분의 4959 지분) 양도
- 실제 계약 체결은 소외 1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3이 대행함
-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재위임받아 소외 4와 교환계약 체결: 소외 1은 이 사건 상가 중 323호 제외한 5개 상가 및 104호를 소외 4에게 양도하고, 소외 4는 이 사건 여관(포천군 소재 대지·여관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함; 소외 1은 이 사건 여관을 인도받아 숙박업 경영 시작
- 원고·소외 2 회사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1997. 10. 14. 이 사건 상가 전부와 104호를 소외 4에게 직접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 체결; 이에 따라 일부 상가에 관하여 소외 4가 지명한 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교환계약 체결 이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 개시되어 주식회사 해동상호신용금고가 낙찰받음; 소외 1은 2003. 2. 5. 소외 4에게 위 낙찰로 인해 여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교환계약 해제 통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는 직접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 가능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 거절 가능 |
판례요지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의 독립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 및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낙약자의 항변 제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요약자의 이행 거절 불가: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 대가관계 해제의 효과: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요약자와 수익자 간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낙약자(원고·소외 2 회사)가 요약자(소외 1)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가 부활하지 아니함
- 적법한 상고이유의 요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및 동시이행항변의 인정 여부
- 법리: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불가
- 포섭: 원고·소외 2 회사가 소외 1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소외 4에게 직접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1(요약자)·소외 4(수익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함; 소외 4는 1997. 10. 14. 분양계약 체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기본관계상 의무 이행 거절)을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배척;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음
쟁점 ② 대가관계 해제로 인한 이행의무 부활 여부
- 법리: 대가관계의 효력은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가관계 해제만으로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이행의무가 부활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로 인해 소외 1이 소외 4와의 교환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소외 4가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요약자인 소외 1과 수익자인 소외 4 사이의 대가관계에 불과한 위 교환계약의 해제만으로 소외 4의 분양계약상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원고·소외 2 회사가 소외 1에게 직접 이 사건 상가를 이전할 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대가관계 해제를 근거로 한) 배척; 신의칙·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상고심 단계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의 지층 11호·323호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법률적 취지가 불분명하고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것임이 명백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