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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09.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6):요약자의 계약해제권: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판결

1970. 2. 24.

AI 요약

69다1410 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시 요약자의 계약해제권 인정 여부
  • 요약자가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유탈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에 관한 원심 전권 사항 위반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들(반소원고)은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함
  • 피고들은 결국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
  • 이에 원고들(반소피고)이 계약해제를 행사함
  • 원고들(반소피고)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400조상고심 절차 규정
민사소송법 제395조상고 기각 규정
민사소송법 제384조상고심 판결 규정

판례요지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요약자의 해제권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시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음
    •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낙약자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요약자의 반대급부 의무와 계약해제의 적법성

    • 피고들이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하다 결국 이행 불능을 명백히 한 이상, 원고들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었다 하여도 계약해제는 적법함 (대법원 1963. 3. 7. 선고 62다684 판결 참조)
  • 판단유탈의 영향

    •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도 계약해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요약자의 해제권 인정 여부

  • 법리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행지체가 있을 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포섭 — 피고들(낙약자)은 수차에 걸쳐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하다 결국 이행 불능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상태가 인정됨
  • 결론 — 요약자인 원고들의 계약해제는 제3자의 동의 없이도 적법·유효함

쟁점 ② 반대급부 의무 존재와 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 법리 — 요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더라도 낙약자의 이행불능·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해제가 허용됨 (해제권 불허 시 부당한 결과 초래)
  • 포섭 — 원고들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행지체를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이행 불능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해제 요건 충족됨
  • 결론 — 반대급부 의무의 존재가 계약해제의 적법성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해제는 적법함

쟁점 ③ 판단유탈 및 사실인정 관련 상고이유

  • 법리 —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은 원심의 전권 사항임
  • 포섭 — 상고이유 제1점의 판단유탈은 계약해제를 유효로 인정한 결론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 판단·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