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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10.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2013. 11. 28.

AI 요약

2013다8755 계약보증금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였는지 여부
  • 합의해지 후 손해배상 특약 또는 유보 없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합의해지 후 손해배상청구권 유보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주체

2) 사실관계

  • 도급인인 원고(불꽃교회)와 수급인 성실건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건설공제조합)가 계약이행보증
  • 공사도급계약: 성실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약정
  • 보증위탁계약: 원고가 보증금 청구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약정
  • 성실건설은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 제출, 그 무렵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에 공사포기에 따른 타절정산합의 성립
  • 원심은 타절정산합의를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제로 인정하면서도, 합의해지 당시 원고가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민법 제제543조 이하 (계약 해제·해지)합의해제·해지의 요건 및 효과

판례요지

  •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②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참조)
  •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는 성실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해당함
  • 원심이 유보 추인의 근거로 든 사정들(조일건설과의 계약해제 시 면책 약정, 성실건설과 제3 도급인 간 계약이행보증금 미청구 약정, 공사 6개월 지연)은 이 사건 합의해지 당시의 정산약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이 사건 공사 지연이 성실건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합의해지 당시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원심이 유보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한 것은 합의해제·해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합의해지 후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합의해제·해지 시 손해배상 특약 또는 유보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및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 청구 불가
  • 포섭: 원고와 성실건설 간 타절정산합의는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는 성실건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임. 따라서 원고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려면 합의해지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특약 또는 유보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원심이 유보의 근거로 든 사정들(조일건설과의 계약 면책 약정, 성실건설·제3자 간 계약 내용, 공사 지연 사실)은 이 사건 합의해지 시 정산약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공사 지연이 성실건설의 귀책으로 단정할 수 없어 유보 인정에 부족함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보 입증 불충분 →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요건 미충족

쟁점 2 — 증명책임의 귀속

  • 법리: 손해배상 특약 또는 유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유보 포기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증거만으로 원고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
  • 결론: 원심의 증명책임 배분은 법리 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