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3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성립 여부
- 합의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피고)에 대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합의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악의(계약해제 사실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주체
2)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소외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1999. 7. 15.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2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은 소외인 2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 미지급 시 소유 명의를 1주일 내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함
- 1999. 7. 27. 소외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 소외인 2가 3억 원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 소외인 1은 1999. 10. 16.경 소외인 2에게 매매대금 지급 또는 소유 명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소외인 2가 이행하지 않자 1999. 11. 3. 소외인 2를 사기혐의로 고창경찰서에 고소
- 소외인 2는 소외인 1에게 새로운 매수인으로 소외인 3을 소개하였고, 소외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1999. 12. 23.경 소외인 3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3월 초순경 매매대금 일부로 금 25,000,000원 수령
- 소외인 2는 2000. 3. 9. 소외인 3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침
- 소외인 2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언제든지 원고 또는 소외인 3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있고, 이미 수차례 원고에게 이전을 요구하였다고 진술
- 피고는 소외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2001. 4. 14. 200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피고는 2001년 4월경 소외인 2에 대한 금 206,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 보유, 2000. 11. 21.경 근저당권자 소외인 4로부터 피담보채무 금 92,000,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이전받은 후, 소외인 2에게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양도를 요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 계약해제 시 소급 소멸 및 원상회복 의무 규정; 제3자의 권리 보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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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합의해제 법리: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함.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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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법리: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음(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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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법리(핵심): 합의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 판결의 핵심 법리 확인)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묵시적 합의해제 성립 여부
- 법리: 쌍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묵시적 합의해제 인정
- 포섭:
- 원고 측(소외인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다가 형사고소 후, 소외인 2의 소개로 소외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 25,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 소외인 2: 새로운 매수인(소외인 3)을 소개하고, 소외인 3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소외인 4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수사기관에서 원고 또는 소외인 3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 결론: 늦어도 1999. 12. 23.경 원고가 소외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존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소외인 2 사이에 묵시적 의사합치 성립.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정당하여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합의해제 후 제3자(피고)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 법리: 합의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음
- 포섭:
- 원심은 "제3자(피고)가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증책임을 제3자(피고)에게 귀속시킴
- 이는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피고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와 정반대의 판단으로, 법리 오해에 해당
- 또한 원심이 부가적으로 피고가 계약해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원심 채용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심판결에 합의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